728x90 이혼106 이혼 재판상 이혼 재산분할 맞벌이 부부 이혼하는 부부는 맞벌이 주말부부였다. 남편의 월급은 460만원이고, 아내의 월금은 280만원이었다. 남편이 혼인 당시 모친으로부터 전세자금 3500만원을 증여받았고, 이후 원피고는 증여받은 전세자금에 돈을 합쳐 아내명의로 주택을 7200만원에 주택을 매수하였고, 이후 모친의 명의로 1.1억짜리 아파트를 매수하였다. 법원은 위 맞벌이 부부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아내:남편 4:6으로 보아 재산분할을 명하였다. 가. 재산형성 경위 1) 원고는 교사로서 월 수입은 약 280만 원이고, 피고는 연구원으로서 월 수입은 약 460만 원이다. 2) 원·피고는 혼인 당시 피고의 모 소외 1로부터 증여받은 전세자금 3,520만 원과 원·피고가 모은 돈을 합하여 2003. 8.경 원고 명의로 청주시 상당구 (주소 1 .. 2020. 9. 30. 이혼 재판상이혼 위자료 폭행 불륜 의심 남편이 아내를 수회 폭행하였고, 제3자와 불륜이 의심되는 교제를 하였다. 은행계좌 이체하면서 사랑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간통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으나 불륜이 의심되는 장면이다. 재판부에 따라서는 간통이 있었다고 내심 인정할 수도 있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아내에게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해 주었다. 1) 원고와 피고는 1997. 1. 25.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자녀로 사건본인들을 두었다. 2) 원고는 교사, 피고는 연구원으로서, 서로 근무지역이 달라 대부분의 혼인기간동안 주말부부로 지내왔다. 3) 원고는 결혼 후부터 시댁과의 갈등, 직장, 생활비 문제로 피고와 자주 다투었고, 화를 참지 못한 피고로부터 폭행을 당하기도 하였다(사건본인 1의 앞에서 폭행을 당한 적.. 2020. 9. 30. 이혼 재판상 이혼 불륜의 결정적 증거? 문자메시지? 재판상 이혼을 위하여는 결정적인 이혼의 사유가 필요하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혼을 위하여 불륜, 간통, 외도 등의 증거를 많이 수집하려고 심부름센터를 이용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다. 아래 소개 판례는 계좌이체 메시지가 이혼의 한 증거가 되었다. 이에 비추어 문자메시지 등에 찍힌 비전형적인 메시지도 이혼의 사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1) 원고와 피고는 1997. 1. 25.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자녀로 사건본인들을 두었다. 2) 원고는 교사, 피고는 연구원으로서, 서로 근무지역이 달라 대부분의 혼인기간동안 주말부부로 지내왔다. 3) 원고는 결혼 후부터 시댁과의 갈등, 직장, 생활비 문제로 피고와 자주 다투었고, 화를 참지 못한 피고로부터 폭행을 당하기도 하였다(사건본인 1의 앞에서 폭행을.. 2020. 9. 30. 이혼 재산분할 사해행위 청구 대상 당사자 간 협의이혼을 하면서, 남편은 거액의 빚을 떠안고, 아내는 재산을 챙겼다. 법원은 재산분할은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것만 아니면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였다.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다면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되어도, 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 2020. 9. 26. 이전 1 2 3 4 5 ··· 27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