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아내를 수회 폭행하였고, 제3자와 불륜이 의심되는 교제를 하였다. 은행계좌 이체하면서 사랑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간통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으나 불륜이 의심되는 장면이다. 재판부에 따라서는 간통이 있었다고 내심 인정할 수도 있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아내에게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해 주었다.
1) 원고와 피고는 1997. 1. 25.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자녀로 사건본인들을 두었다.
2) 원고는 교사, 피고는 연구원으로서, 서로 근무지역이 달라 대부분의 혼인기간동안 주말부부로 지내왔다.
3) 원고는 결혼 후부터 시댁과의 갈등, 직장, 생활비 문제로 피고와 자주 다투었고, 화를 참지 못한 피고로부터 폭행을 당하기도 하였다(사건본인 1의 앞에서 폭행을 당한 적도 있다). 또한 원고는 2008. 8. 1. 피고의 동생과의 시비 끝에 길에서 밀쳐져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주관절 염좌상과 우측 하퇴부 좌상을 입었다.
4) 피고는 2009.경부터 부동산 중개업자인 소외 2와 가깝게 지내면서 하루에도 수차례 연락을 하였고, 때로는 각자의 자녀를 동반하고 대청댐, 전주, 군산, 홍성, 옥천 등으로 여행을 다녔다(같은 숙소에서 잠을 자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소외 2는 2009. 11. 15. 및 2010. 1. 9. 피고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면서 ‘사랑해 자기야’, ‘사랑해요’라는 이체메세지까지 넣기도 하였다.
5) 2009.경 이후 원·피고의 사이는 점점 더 악화되었고, 원고는 2010. 10. 18. 이 법원에 피고와의 이혼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판단
2) 피고의 이와 같은 유책행위로 말미암아 원·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고, 앞서 본 혼인 파탄의 경위, 원고와 피고의 혼인기간, 원고와 피고의 나이, 직업,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그 액수는 2,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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