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이혼106 1.1 민법 상 재판상 이혼의 사유 민법 제840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2020. 9. 11. 1. 이혼이란 이혼이란 법률상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혼인관계만 이혼의 대상이며, 사실혼은 이혼의 대상이 아니다. 이혼의 방법에는 재판상 이혼과 협의 이혼이 있다. 재판 상 이혼은 법률게 기재된 이유를 원인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로 이혼의 사유가 있음을 확인 받는 것이고, 협의이혼은 양 당사자 간 이혼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어, 법원을 통하여 이혼의 의사를 확인 받는 것이다. 2020. 9. 11. 이전 1 ··· 24 25 26 27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