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공인중개사10 1.6.4 공인중개사 중개보수 중개 중 별도 계약 중개보수 청구 인정 중계인의 중계활동이 그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일시 중단된 상태에서 중계의뢰자들이 직접 만나 계약을 체결한 경우, 중계인은민법 제686조, 제673조의 취지 및 거래상의 신의칙에 비추어 그 중계활동에 상응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나아가 그 보수액은 당초 약정액과 중계인이 중계에 소요한 시간 및 그 노력의 정도, 계약의 성립으로 중계의뢰자가 얻게 된 이익 등의 제반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본 사건에는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중개의뢰를 받고 약 7,8회에 걸쳐 위 위 부동산을 소개하는 등 중개노력을 기울였으나 피고와 매수인 사이에서 매매대금의 절충을 노력하였고, 이후 매매 당사자간 직접 체결하였다. 당사자 사이에 직접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원고의 사전 중개활동에 기인한 것이고,.. 2020. 9. 17. 1.6.2 중개보수 중개 중 별도 계약 중개보수 청구 법원은 공인중개사의 중개와중에 당사자간 별도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 중개사가 계약체결에 결정적인 기여를 할 경우 중개보수 청구권을 인정한다. 다만, 계약의 체결에 공인중개사의 기여가 결정적이라고 판단하지 않을 경우에는 중개보수 청구권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아래 사안의 경우는 공인중개사의 기여가 결정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 신길로 ◯◯빌딩(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106호를 임차하여 ‘◯◯◯◯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들이다. 나. 피고 전△△, 박□□는 2018. 6. 5. 학교법인 ****(이하 ‘****’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70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별지1 .. 2020. 9. 17. 1.6.1 부동산 중개 보수 중개보수의 적정성 1.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부동산의 매매, 임대 등의 거래를 할 경우, 공인중개사에 대한 보수 또는 수수료(이하 중개보수라고만 한다)가 발생한다. 그런데, 중개수에 관하여는 굉장히 깜깜이로 운영되는 것이 사실이다. 본 편을 통하여서는 중개보수의 적정성에 관하여 살펴볼 것이다. 2.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거래를 할 경우, 통상 공인중개사가 제공하는 표준계약서를 이용하고, 표준계약서에 특정한 약관을 부가하여 계약서를 완성한다. 이 표준계약서의 뒤편에는 통상 물건에 관한 현황표가 붙게되는데, 요즘에는 물건현황표 말미에 공인중개사의 보수를 약정하는 경향이 있다. 예전에는 물건현황표에 중개 보수 기재되지 않은 상태로 공인중개사가 내미는 중계율표 등을 보고 요율을 확인하였는데, 이러한 중계율표를 통한 공인중개사 중개보.. 2019. 2. 26. 1.6 공인중개사 중개보수(임대기간 중 임차인 변경) 1. 실무상 임차인이 임대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임대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경우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놓고 부동산을 인도합니다. 이러한 관행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기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 임차인이 공인중개사에 대한 중개보수를 지급해야 한다는 인식과 관행이 발생하였습니다. 2. 다만, 법원은 실무 상 관행과는 다르게 임대계약이 중도 해지된 경우 임차인에게 중개보수 지급의무를 부담시키지 않고 있스니다. 이는 임대인의 중개보수 지급은 어차피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임대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의 배상은 별론으로 하고, 임차인에게 임대인 중개보수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보는 것으로 보입니다. 3. 관련 판례 "임대인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지출한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특별한 약정이 없.. 2019. 1. 9. 이전 1 2 3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