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이혼/위자료3 이혼 재판상이혼 위자료 폭행 불륜 의심 남편이 아내를 수회 폭행하였고, 제3자와 불륜이 의심되는 교제를 하였다. 은행계좌 이체하면서 사랑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간통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으나 불륜이 의심되는 장면이다. 재판부에 따라서는 간통이 있었다고 내심 인정할 수도 있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아내에게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해 주었다. 1) 원고와 피고는 1997. 1. 25.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자녀로 사건본인들을 두었다. 2) 원고는 교사, 피고는 연구원으로서, 서로 근무지역이 달라 대부분의 혼인기간동안 주말부부로 지내왔다. 3) 원고는 결혼 후부터 시댁과의 갈등, 직장, 생활비 문제로 피고와 자주 다투었고, 화를 참지 못한 피고로부터 폭행을 당하기도 하였다(사건본인 1의 앞에서 폭행을 당한 적.. 2020. 9. 30. 재판상 이혼 위자료 쌍방귀책 쌍방귀책을 원인으로 이혼을 하게 된다면 당사자간 잘못을 비교하여 위자료를 산정한다. 원고는 혼인관계 파탄에 따른 위자료로 금 3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의 잘못이 경합되어 있는 한편, 쌍방의 잘못의 경중을 비교하여 보면 원고의 잘못에 비하여 피고의 잘못이 더 크다고 보여지지는 아니하므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위자료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2020. 9. 21. 재판상 이혼 위자료 용서한 행위에 대한 위자료 이혼 소송전 배우자의 잘못을 용서하고 나서, 이후 생활하다가 다른 사유로 이혼을 청구하였을 경우, 기 발생하여 용서한 사건에 대한 위자료는 청구할 수 없다. 원고는 피고와의 혼인관계가 피고의 주된 귀책사유로 인하여 파탄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의 소외 1과의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청구권을 포기한 바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의 부정행위를 사후에 용서하고 피고와 재결합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배우자 일방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이혼청구권을 취득한 다른 일방이 그 사유에 대하여 상대방을 사후 용서한 때에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혼청구권은 소멸하는 것인데 이혼을 전제로 한 위자료청구권은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 2020. 9. 21.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