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는 부부는 맞벌이 주말부부였다. 남편의 월급은 460만원이고, 아내의 월금은 280만원이었다.
남편이 혼인 당시 모친으로부터 전세자금 3500만원을 증여받았고, 이후 원피고는 증여받은 전세자금에 돈을 합쳐 아내명의로 주택을 7200만원에 주택을 매수하였고, 이후 모친의 명의로 1.1억짜리 아파트를 매수하였다.
법원은 위 맞벌이 부부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아내:남편 4:6으로 보아 재산분할을 명하였다.
가. 재산형성 경위
1) 원고는 교사로서 월 수입은 약 280만 원이고, 피고는 연구원으로서 월 수입은 약 460만 원이다.
2) 원·피고는 혼인 당시 피고의 모 소외 1로부터 증여받은 전세자금 3,520만 원과 원·피고가 모은 돈을 합하여 2003. 8.경 원고 명의로 청주시 상당구 (주소 1 생략)를 7,200만 원에 매수하였다.
3) 소외 1은 2005. 3.경 대전 중구 (주소 2 생략)를 매수하였는데, 이 때 원·피고는 소외 1에게 위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으로 받은 7,500원에 보유자금 4,500만 원을 합한 1억 1,000만 원을 위 △△아파트 매수자금에 보태주었다.
[인정근거] 갑 제18, 23, 24호증, 을 제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가사조사관 작성의 조사보고서 내용,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분할대상 재산 및 그 가액
1) 분할대상 재산 : 별지 분할재산명세표 기재 각 재산
2)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
○ 원고의 순재산 : 61,721,327원
○ 피고의 순재산 : 227,432,206원
○ 원·피고의 순재산 합계액 : 289,153,533원(= 61,721,327원+227,432,206원)
다. 분할대상 재산에 대한 당사자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별지 불인정재산명세표 중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란 기재 참조.
라. 재산분할의 비율 및 방법
1) 재산분할 비율 : 원고 40%, 피고 60%
[판단근거] 혼인 기간, 분할대상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원·피고의 기여 정도, 원고와 피고의 연령, 직업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 참작
2) 재산분할의 방법 : 원·피고 명의의 적극재산은 그 소유명의대로 소유권을 확정하고, 재산분할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금액 중 부족한 부분을 피고가 원고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정한다.
3)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재산분할금 : 54,000,000원
[계산근거]
① 원·피고의 순재산 합계액 중 재산분할비율에 따른 원고의 몫 : 115,661,413원(=원·피고의 순재산 합계 289,153,533원 × 원고의 기여도 40%,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② 위 ①의 금액에서 원고의 순재산을 공제한 금액 : 53,940,086원(= 115,661,413원-61,721,327원)
③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재산분할금 : 위 ②의 금액을 약간 상회하는 54,000,000원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5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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