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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106

이혼 재산분할 분할대상 재산이 신탁재산이었을 경우 이혼 재판시 분할한 부동산이 제3자의 소유였을 경우, 부동산의 지분을 넘기고 금원을 배분받기로 한 당사자는 신의칙 상 당해 금원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 있음. 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에서 원·피고 공동 명의의 부동산이 분할대상임을 전제로 이를 원고에게 귀속시켜 이에 관한 피고 명의의 지분의 이전등기절차이행을 명하고, 원고로 하여금 피고에게 그 가액의 일부에 상당하는 재산분할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재판이 확정되었으나, 그 후 제3자가 제기한 민사재판에서 위 부동산이 제3자가 명의신탁한 재산으로서 분할대상재산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경우, 확정된 민사재판에 의하여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없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확정된 재산분할재판 중 재산분할금 지급부분만을 인용하.. 2020. 9. 25.
이혼 재산분할 재산분할 청구기간 재산분할청구는 이혼청구와 함께 할 수 있다. 다만, 이혼청구 시 재산분할을 하지 않앗다면,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한다. 이혼한 날부터 2년 내에라면 상대방이 감춘 재산을 찾아내어 계약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지만,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더이상 청구할 수 없다. 위 2년의 기간은 소멸시효라고 하지 않고, 제척기간이라 한다.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제843조에 따르면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2년 제척기간 내에 재산의 일부에 대해서만 재산분할을 청구한 경우 청구 목적물로 하지 않은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는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재산분할청구 후 제척기간이 지나면 그때까지 청구 목.. 2020. 9. 25.
이혼 재산분할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부부일 방이 혼인 중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가, 공동재산의 형성 또는 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인 경우에는 당해 채무는 재산분할의 대상이된다. 이를 반대로 해석하면, 부부의 일방명의의 채무 중 공동재산의 형성에 기여하지 못한 채무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사례에서 부부의 공동재산인 부동산을 일방의 명의로 취득하면서 임대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하였고, 법원은 당해 채무를 혼인 중 재산의 형성에 수반한 채무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채무 중에서 공동재산의 형성 또는 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는 그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혼인생활 중 쌍방의 협력으로 취득.. 2020. 9. 24.
이혼 재산분할 채무초과 상태 채무분할 부정 대법원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채무의 분할을 가능케하였다. 하지만, 실무에서의 태도는 그리 녹녹하지 않은 것 같다. 아래 판례에서는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고 원고에는 재산이 피고에게는 채무가 있었다. 피고의 채무는 사업 와중에 발생한 것이다. 사업을 위한 채무는 당연히 부부공동생활을 위한 채무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부부의 재산이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부부의 형성 유지에 기여했을 경우 이를 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법원의 태도인데 이 판결은 다르다. 법원은 원고의 주요재산은 부모로부터 받았고, 피고의 채무는 사업실패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지적한 다음, 피고는 향후 사업을 계속할 수 있고, 원고는 사업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원고는 재산만, 피고는 채무만 가지라고 판단하였.. 2020.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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