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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5

7.2 사립학교재무회계규칙의 계약담당자 규정의 부당함 1. 사학기관 재무 회계규칙 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다. 제36조(계약담당자) ①계약담당자는 각각 그 법인의 이사장과 학교의 장으로 한다. ②제1항의 계약담당자는 계약규모에 따라 그 계약체결에 관한 사무를 소속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계약은 계약담당자(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체결에 관한 사무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체결한다. 위 규정에 따르면 학교의 장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과연 위 규정이 타당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2. 위 규정의 상위법률은 사립학교법 이고 제33조에 근거규정이 있다. 제33조(회계규칙등) 학교법인의 회계규칙 기타 예산 또는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위와 같이 사립학교법 제33조는 사립학교의.. 2019. 5. 24.
6. 교원에 불리한 교원인사규정의 개정(교원인사규정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서설 대학은 통상 교원의 인사에 관하여 교원인사규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교원의 처우 등에 관한 조건을 변경하기 위하여는 교원인사규정을 개정하여야 하는 바, 어떠한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개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2. 교원인사규정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은 학교의 정관 및 교원인사규정을 취업규칙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급심 판례이기는 하나 법원은 ‘정관 및 교원인사규정이 취업규칙으로서 교원에게 적용한다’라는 취지로 판단하였고(대구고등법원 2017나20556호 판결 참조), ‘취업규칙의 변경에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 노동조합이 없으면, 사용자 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사업장 전체 또는 기구별·단위 부서별로 근로자 간에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의 의사를 모.. 2019. 4. 25.
5. 비전임교원(비전임직 교원)의 법률적 지위에 관하여 1. 서설 한국의 많은 대학은 교원을 전임교원과 비전임교원(비전임직 교원 이하 비전임직 교원이라고 한다)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다. 전임교원은 흔히 알고 있는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불리는 교원이고, 비전임교원은 나머지 교원을 지칭되는 교원을 의미한다. 전임교원의 경우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교원으로서의 지위가 인정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운영되고 있으며, 비전임교원의 경우 교원보다는 근로자 혹은 직원으로서의 지위가 인정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립학교법에 따른 재임용신청권, 사학연금가입에 따른 차별이 있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다. 통상적으로 비전임직 교원으로 분류되는 교원이 교원의 지위를 가지는 것인지 여부, 비전임직 교원에 대한 차별이 법률의 규정에 비추어 적법한 것인지 여부.. 2019. 4. 25.
2. 계약직은 사학연금 가입 대상이 되지 않는가?_일반계약직편 1. 문제의 검토대학에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는 분들이라고 해도 신분과 처우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연금가입에 있어서, 계약직의 꼬리표를 달고 있는 분들은 사학연금 가입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대부분이 사학연금 가입대상이 아닐 것입니다.이러한 차별은 특별히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발생한 것은 아닌 일종의 관행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관행이 왜 발생하였는지 여부, 그 역사가 무엇인지 여부는 일개 변호사가 알 수 없는 것이므로, 이것이 왜 부당한지 여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사학연금관리공단의 입장 전 포스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학연금 관리공단은 무기계약직이 사학연금 가입대상이냐는 질의에 사학연금법에 따라, 국민연.. 2019.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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