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자신에대한부당한대우13 1.5.14. 재판상 이혼 자신에 대한 부당한 대우 본 사건은 1980년대 사건임을 감안하고 본다.남편은 월급을 술과 용돈으로 탕진하고 제대 후에도 아내의 수입으로 생활하고, 아내의 재산인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바꾸고, 아내가 촬영 등으로 귀가가 늦으면 구타와 폭행을 일삼았다. 이후 이혼 각서를 쓰고 몇년 간 별거 중인 사안이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는 않으나, 법원은 남편의 폭행이 경미하다고 보았고, 당해 폭행 정도는 혼인을 계속하지 못할 정도로 부당한 대우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명확치는 않으나 남편이 군 출신인 점, 은퇴를 하고 수입이 없는 점, 나이가 있는 점 등이 사건의 판단에 반영된 것이 아닐까 보인다.심판청구인과 피심판청구인은 1956.1.16 혼인신고를 한, 양인 사이에 1남 1녀를 두고 있는 부부인바, 피심판청구인은 결혼 초부.. 2020. 9. 15. 1.5.13. 재판상 이혼사유 자신에 대한 부당한 대우 폭행 10일간 치료 성기능 무정자증 남편이 아내의 친정에서 아내를 구타하여 10일 간 치료를 입혔다. 법원은 당해 폭행이 잘못이라고는 인정하였으나, 당해 폭행에 관하여 남편의 무정자증을 원인으로 남편을 포용하지 못하고, 이혼을 선언하고 친정집으로 가버리고 귀가를 거부한 것인 원인인 것으로 보아 당해 폭행을 부당한 대우 즉 이혼사유로 판단하지 않았다. 특히 법원인 남편을 성불구자라고 몰아붙이며 혼인관계를 파탄낸 아내에게 이혼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피청구인이 1981.5.4 청구인의 친정에서 청구인을 구타하여 10일간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힌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폭행에 이르게 된 것은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1977.11.16 결혼식을 올리고 동거한 이래 비교적 단란한 부부생활을 하여 오던 중 수년이 지나도록 청구인이 수태.. 2020. 9. 15. 1.5.11. 재판상 이혼사유 자신에 대한 부당한 대우 간통 후 전치 1주 폭행 남편은 아내가 타인과 간통하여 고소를 하였으나 고소를 취하하였다. 아내는 고소 취하 후 자주 가출을 하고 욕설하여 남편이 아내를 구타하여 전치 1주일의 상처를 입히고 자녀 앞에서 아내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였다.법원은 폭행과 모욕적인 말은 아내의 무분별한 행동을 제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청구인은 소외 인과 간통을 하여 구속된 뒤에 피청구인이 자식들의 장래를 위하여 고소를 취하하여서 풀려났으면서도 집안일은 돌보지 않고 자주 가출을 하고 이를 타이르면 도리어 욕설을 하는 등 싸움만 일으키려하여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때려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히고 또 자식들 앞에서 그 주장과 같은 모욕적인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밖의 학대사실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020. 9. 14. 1.5.10. 재판상 이혼사유 자신에 대한 부당한 대우 경미한 폭행 아내가 남편의 장애를 비난하고 사치와 춤을 일삼다가, 다방을 경영한다고 별거 상태가 유지되었다. 이후 남편이 아내를 두차례 폭행하였으나, 법원은 당해 폭행에 관하여 아내가 병든 자녀의 간호를 외면하여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과 이혼 소송 중 감정이 격화되어 발생한 것인 점에 비추어 부당한 대우 즉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청구인은 피청구인과 결혼후 약 1년간은 그런대로 알뜰하게 살아왔으나 차츰 피청구인이 불구자(오른쪽다리 불구)인 사실에 대하여 열등감을 갖고 피청구인을 멸시하면서 가정을 돌보지 아니하고 사치와 춤을 일삼아 그로 인하여 가정불화와 부부싸움이 잦아지게 되고, 그 후 청구인은 대구로 나와 다방을 경영하면서부터 외간남자들과 자주 어울려 다닐뿐만 아니라 수입을 더 올.. 2020. 9. 14. 이전 1 2 3 4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