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회사 운영 관련 법률25 교원의 부당한 해임 위자료 지급 명백하게 징계사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징계로 해임할 경우, 이는 대학교수를 본연의 업무에서 배제하려는 의도하에 강의 과목 및 시간을 배정하지 않는 등으로 강의할 수 없게 하는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된다. 따라서, 당해 교수의 해임은 무효이므로 대학은 급여지급채무를 부담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당해 해임은 불법행위이므로, 대학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채무를 부담하게 되고, 손해배상 중 일부인 위자료를 부담하게 된다. 사안은 불법행위에까지 이른 해임에 대한 위자료 1000만원을 인정한 사례이다. 가. 사용자가 근로자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계속 거부하는 것은 근로자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 되어 사용자는 이로 인하여 근로자가 입게 되는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배.. 2020. 9. 30. 교원 가벼운 성추행 해임 교원은 가벼운 성추행을 해도 최소 해임이다. 교육공무원에게는 고도의 품위유지의무가 부과되기 때문에, 성범죄 관련하여서는 비위의 정도를 가리지 않고 파면 또는 해임에 처할 수 있게 된다. 사안에서는 술에 취에 택시 안에서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손으로 만져 성추행하였다. 이에 해임되었고, 이는 일견 정당한 처분으로 보인다. 원고는 가벼운 성추행에 대한 과도한 처분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처분은 재량이고 징계양정기준에도 어긋나지 않고, 징계양정기준도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가슴을 만지는 정도의 추행을 가벼운 추행이라고 하였으나, 이는 추행의 방법 중에서 가볍다는 의미이고, 당해 행위의 죄질이 나쁘지 않다거나, 피해자의 충격이 가벼울 수 있다는 말은 아니다. 추행 out 나. 헌법 제31조 제.. 2020. 9. 30. 공무원의 징계양정 재량 징계기준에 기속되는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그러므로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징계처분의 수위가 징계양정을 따르던 따르지 않던 이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한다. 다만, 공무원 징계양정 기준은 징계를 위한 참고자료는 될 수 있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내용이 .. 2020. 9. 30. 고등교육법 비판 초빙교수 겸임교수 나는 대학교육이 사회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기 때문에 더욱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대학을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대학을 까내리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다. 다만, 고등교육법 체계가 워낙 개판이라서, 고등교육법이 대학을 망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다시 이렇게 고등교육법을 까내야겠다. 현 고등교육법 중 초빙교수에 관한 부분은 아주 문제가 많다. 이는 교육부의 문제임과 동시에 국회의 문제이다. 우선, 고등교육법 제17조는 초빙교원, 겸임교수, 명예교수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교등교육법 제14조가 교원을 대략적으로만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겸임교원 등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규정되면 "겸임교원 등"의 범위가 포괄적이 되어 교원인지 여부를 법이 결정하지 않고, 대학이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 .. 2020. 9. 24. 이전 1 2 3 4 ··· 7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