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번역서의 저작권
1. 번역서는 저작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가에 관하여 알아본다. 2. 저작물에 독창적인 창작성을 더할 경우 2차적 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고, 경미한 수준의 변형만 가해졌다면, 복제 정도로만 인정받을 수 있다. 3. 번역서는 원저작물을 번역한 것이므로, 번역서 자체에 창작성이 인정될 경우 2차저작물로서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있고, 번역서가 번역에만 충실하고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없다. 다만, 원저작자의 저작권은 여전히 인정된다. 참조판례 저작권침해정지등 [대법원 2007.3.29, 선고, 2005다44138, 판결] [1] 번역저작물의 창작성은, 원저작물을 언어체계가 다른 나라의 언어로 표현하기 위한 적절한 어휘와 구문의 선택 및 배열, 문장의 장단 및 서술의 순서, 원저작물에 ..
2019. 5.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