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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법률/부동산 기타3

4.2.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채권최고액을 초과할 때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을 당시의 의도와 다르게 피담보채무가 채권최고액을 초과할 수 있다. 이때 채무자 겸 근저당권 설정자는 채권최고액을 변제하면서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을까? 근저당권설정자의 입장에서는 당해 부동산으로의 제공한 담보는 채권최고액이 한도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청구할 수도 있다. 다만, 법원은 채권자 겸 근저당설정권자의 경우에는 채무액을 모두 변제한 이후에야 비로소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아무래도 이는 변제충당의 순위와 관련이 되어있을 듯한데, 추후에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소유자와 근저당권 설정자가 다를 경우에는 이와 다른 법리가 적용된다. 이 역시 다음에 검토하도록 한다. 가등기말소등기 [대법원 1981. 11. 10., 선고, 80다2712, 판결.. 2019. 5. 16.
4.2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채권최고액 근저당권을 설정할 경우, 피담보채무, 채권최고액이라는 용어가 발생한다. 근저당권설정 계약을 체결하면서 당해 부동산을 담보로 내어 놓으면서 돈을 빌리면 빌린 돈(따라서 추후에 변제해야 하는 돈)이 피담보채무가 된다. 이때 채권최고액은 채권자가 당해 부동산(담보)를 강제경매하였을때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배당 받을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한다. 강제 집행시 다른 채권자가 없을 경우 단독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으나, 다른 채권자가 존재할 경우 채권최고액까지는 단독으로 배당받고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채권은 다른 채권자와 안분하여 배당을 받는다. 2019. 5. 16.
4.1 계약금, 가계약금(작성중) ( 1. 서론 매매나 임대차를 포함한 부동산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 가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 가계약금의 지급 형태는 일정하지 않으나, 통상 부당산에 관한 임대차계약 또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 매도인 또는 공인중개사에게 계약금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임대차 계약 또는 매매계약을 체결할 것을 예약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이러한 형태의 금원 지급방식 혹은 예약의 방식은 당해 임대인 또는 매도인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로 보이며, 그 행태의 기원이 명확하게 확인된 바는 없으나, 1992년 선고된 판결문에도 그 흔적이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1990년대 이전부터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우리 민법은 계약금 또는 해약금은 정의하고 있으나 가계약금에 관하.. 2019.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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