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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협의이혼7

2.2.2. 협의이혼의 절차 외국에서의 협의이혼 1. 외국에서의 협의이혼대한민국 국민인 부부로서 부부 모두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대한민국 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기 위해서 귀국할 필요는 없다. 이 경우 이혼하려는 부부는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해서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확인서 등을 송달받은 뒤 그 재외공관에 이혼신고를 하면 된다. 대한민국 국민인 부부 중 한 쪽이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① 국내에 있는 배우자가 서울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수도 있고 ② 외국에 있는 배우자가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에 확인을 신청할 수도 있다. 신청 후 서울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은 뒤 국내 거주 배우자가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거나 국외 거주 배우자가 관할 재외공관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이 성립된다. 2. 부부 양쪽이 외.. 2020. 9. 12.
2.2.1 협의이혼의 절차 이혼의사 철회 1. 이혼의사의 철회방법협의이혼에 있어 이혼의사의 철회방법은 이혼신고서의 미제출과 이혼의사철회서 제출이 있다.2. 이혼신고서 미제출가정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으면 그 확인서를 첨부해서 3개월 이내에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해야 비로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다(「민법」 제836조제1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제2항).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를 교부 또는 송달받은 후 3개월의 기간이 지나면 이혼의사확인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이혼을 하려면 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제3항 참조). 따라서 이혼신고를 하기 전에 이혼의사가 없어진 경우에는 이혼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혼이 성립되지 않는다.3. 이혼의사철회서 제출 이혼신고서.. 2020. 9. 12.
2.2 협의이혼의 절차 서류 1. 협의이혼의 절차이혼하기로 합의한 부부는 먼저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일정한 이혼숙려기간(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그 외는 1개월)이 지난 뒤 지정된 날짜에 함께 판사 앞에 출석해서 협의이혼의사 등을 확인받은 후 3개월 이내에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된다. 2.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이혼은 부부라는 법률관계를 해소시키는 것으로 부부의 합의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혼되지 않고 법원으로부터 부부 사이에 이혼의사가 합치함을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절차가 필요하다. 따라서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먼저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해서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아야 한다.3. 관할법원협의이혼의사확인의 신청은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 2020. 9. 12.
2.1.2 협의이혼의 요건 재산문제 위자료 재산분할 1. 협의이혼과 재산문제협의이혼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재산문제라고 한다.협의이혼시에는 위자료, 재산분할 등 재산문제는 협의이혼의 요건이 아니다. 따라서, 재산가 합의되지 않아도 협의이혼을 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혼 후 3년 이내에 위자료, 2년 이내에 재산분할에 관한 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2. 위자료의 청구배우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혼에 이른 경우에 그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상대 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806조 및 제843조). 협의이혼을 할 때 부부간 재산문제 합의 여부는 법원의 확인사항이 아니므로 협의이혼 시 위자료에 관해 합의되지 않더라도 이혼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혼 후 법원에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위자료 문제를 다툴 수 있다[「가사소송법.. 2020.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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