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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9

이혼 이혼에 관한 협의 후 합의를 해제한 경우 협의 이혼 시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후 협의이혼을 할 경우에는 재산분할 협의에 따라, 재산분할을 할 수 있다. 다만, 당해 합의가 해제될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가정법원이 이혼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분할의 재판을 하는 것은 재산분할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 한하는 것이므로(민법 제839조의2 제2항), 당사자 사이에 이미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였다면 당사자 일방에 의한 재산분할의 청구가 있더라도 그 청구의 이익이 없어 각하를 면하지 못할 것임은 소론과 같다. 그러나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를 기록과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와 피고는 1991.6.26. 서로 협의이.. 2020. 9. 30.
2.2.2. 협의이혼의 절차 외국에서의 협의이혼 1. 외국에서의 협의이혼대한민국 국민인 부부로서 부부 모두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대한민국 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기 위해서 귀국할 필요는 없다. 이 경우 이혼하려는 부부는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해서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확인서 등을 송달받은 뒤 그 재외공관에 이혼신고를 하면 된다. 대한민국 국민인 부부 중 한 쪽이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① 국내에 있는 배우자가 서울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수도 있고 ② 외국에 있는 배우자가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에 확인을 신청할 수도 있다. 신청 후 서울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은 뒤 국내 거주 배우자가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거나 국외 거주 배우자가 관할 재외공관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이 성립된다. 2. 부부 양쪽이 외.. 2020. 9. 12.
2.2.1 협의이혼의 절차 이혼의사 철회 1. 이혼의사의 철회방법협의이혼에 있어 이혼의사의 철회방법은 이혼신고서의 미제출과 이혼의사철회서 제출이 있다.2. 이혼신고서 미제출가정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으면 그 확인서를 첨부해서 3개월 이내에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해야 비로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다(「민법」 제836조제1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제2항).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를 교부 또는 송달받은 후 3개월의 기간이 지나면 이혼의사확인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이혼을 하려면 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제3항 참조). 따라서 이혼신고를 하기 전에 이혼의사가 없어진 경우에는 이혼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혼이 성립되지 않는다.3. 이혼의사철회서 제출 이혼신고서.. 2020. 9. 12.
2.2 협의이혼의 절차 서류 1. 협의이혼의 절차이혼하기로 합의한 부부는 먼저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일정한 이혼숙려기간(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그 외는 1개월)이 지난 뒤 지정된 날짜에 함께 판사 앞에 출석해서 협의이혼의사 등을 확인받은 후 3개월 이내에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된다. 2.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이혼은 부부라는 법률관계를 해소시키는 것으로 부부의 합의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혼되지 않고 법원으로부터 부부 사이에 이혼의사가 합치함을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절차가 필요하다. 따라서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먼저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해서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아야 한다.3. 관할법원협의이혼의사확인의 신청은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 2020.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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