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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판상 이혼 사유

이혼 재판상 이혼 불륜의 결정적 증거? 문자메시지?

by 신변 2020.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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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을 위하여는 결정적인 이혼의 사유가 필요하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혼을 위하여 불륜, 간통, 외도 등의 증거를 많이 수집하려고 심부름센터를 이용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다.

 

아래 소개 판례는 계좌이체 메시지가 이혼의 한 증거가 되었다. 이에 비추어 문자메시지 등에 찍힌 비전형적인 메시지도 이혼의 사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1) 원고와 피고는 1997. 1. 25.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자녀로 사건본인들을 두었다.

2) 원고는 교사, 피고는 연구원으로서, 서로 근무지역이 달라 대부분의 혼인기간동안 주말부부로 지내왔다.

3) 원고는 결혼 후부터 시댁과의 갈등, 직장, 생활비 문제로 피고와 자주 다투었고, 화를 참지 못한 피고로부터 폭행을 당하기도 하였다(사건본인 1의 앞에서 폭행을 당한 적도 있다). 또한 원고는 2008. 8. 1. 피고의 동생과의 시비 끝에 길에서 밀쳐져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주관절 염좌상과 우측 하퇴부 좌상을 입었다.

4) 피고는 2009.경부터 부동산 중개업자인 소외 2와 가깝게 지내면서 하루에도 수차례 연락을 하였고, 때로는 각자의 자녀를 동반하고 대청댐, 전주, 군산, 홍성, 옥천 등으로 여행을 다녔다(같은 숙소에서 잠을 자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소외 2는 2009. 11. 15. 및 2010. 1. 9. 피고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면서 ‘사랑해 자기야’, ‘사랑해요’라는 이체메세지까지 넣기도 하였다.

5) 2009.경 이후 원·피고의 사이는 점점 더 악화되었고, 원고는 2010. 10. 18. 이 법원에 피고와의 이혼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4, 14 내지 16, 36, 3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피고도 이혼에 동의하고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주된 책임은 폭행과 부정행위로 부부 사이의 신뢰를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훼손시킨 피고에게 있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러한 피고의 잘못은 민법 제840조 제1호, 제3호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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