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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이혼 재산분할 사해행위 청구 대상

by 신변 2020.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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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간 협의이혼을 하면서, 남편은 거액의 빚을 떠안고, 아내는 재산을 챙겼다. 법원은 재산분할은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것만 아니면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였다.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다면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되어도, 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63516 판결 등 참조).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 부분에 관한 한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어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는데, 이처럼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4101 판결 등 참조). 이때 채무자의 재산분할이 상당한지 여부는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이 정한 재산분할의 일반원칙에 따라 판단하되, 이혼한 당사자 일방의 이익과 채권자의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재산분할이 분할자의 채권자와의 관계에서도 상당한 것인지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등 참조).

 

 

 

나) 혼인 중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부부의 실질적인 공동재산은 부동산은 물론 현금 및 예금자산 등도 포함하여 그 명의가 누구에게 있는지 그 관리를 누가 하고 있는지를 불문하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1999. 6. 11. 선고 96므1397 판결 등 참조). 또 아내가 가사노동을 전담 또는 분담하는 등으로 내조를 함으로써 남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하였다면 그와 같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된 재산 역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등 참조).

한편, 현행 부부재산제도는 부부별산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 부부 각자의 채무는 각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때에는 청산의 대상이 되고, 그 채무로 인하여 취득한 특정 적극재산이 남아있지 않더라도 그 채무부담행위가 부부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혼인 중의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수반하는 것으로 보아 청산의 대상이 된다(위 2005다74900 판결 등 참조). 특히 파탄 이전의 정상적인 혼인생활 중에 주 수입원으로 영위하였던 사업상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하여 상대방도 용인하였던 채무는 결국 부부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것이라고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므1166 판결 참조). 그리고 혼인생활 중 쌍방의 협력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관하여 부부의 일방이 부담하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인 중 재산의 형성에 수반한 채무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므4699(본소), 4705(반소), 4712(병합) 판결 참조].

다)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협의이혼이 성립한 날, 즉 이혼신고일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므2230 판결 참조). 따라서 협의이혼 성립일 이후에 부부 일방이 새로운 채무를 부담하거나 부부 일방의 채무가 변제된 경우에도 이와 같은 재산변동 사항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를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할 것이 아니다(위 2005다74900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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