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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6

1.8.18. 재판상 이혼사유 중대한 이유 우울증 정신병 아내가 우울증이 있었으나, 병원치료를 받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음에도 이혼청구를 한 사안에서, 법원은 질병이 치료 가능하고, 질병있는 당사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하여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고의 처인 피고가 원고와의 혼인생활 중에 그 판시와 같은 우울증 증세를 보였으나 그 동안 병원의 치료를 받아 현재 일상생활을 하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고 피고는 원고와의 혼인생활을 계속할 것을 바라고 있으므로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피고 사이에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부부 사이에는 동거, 부양 및 협조의무( 민법 제826조)가 있으므로 혼인생활을 함에 있어서 부부는 서로 협조하고 애정과 인내로써 상대방을 이해하며 보호하여 혼인생활의 유지.. 2020. 9. 16.
1.8.12. 재판상 이혼사유 중대한 이유 정신병 치료비 부담 아내가 정신병이 있고, 정신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호전되지 않고 남편의 월급으로 아내를 부양하기 어려울 때 법원은 이혼을 인정하였다. 법원은 이혼을 당하는 아내의 경제적 형편이 극히 어려워지는 점에 관하여 판단하였는데, 이는 재산분할, 개인 또는 사회적 부양의 문제로 해결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부부는 서로 협조하고 애정으로서 상대방을 이해하며 보호하여 혼인생활의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혼인생활 중 일방이 불치의 질환에 이환되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은 이를 보호하고 애정과 노력을 다하여 부양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고 하여야 할 것임은 소론의 주장과 같으나 가정은 단순히 부부만의 공동체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그 자녀 등 이에 관계된 모든 구성원의 공동생활을 보.. 2020. 9. 16.
1.8.10. 재판상 이혼사유 중대한 이유 정신병 망상증 아내의 정신이상을 이유로 장기간 별거하고, 처가에서 아내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고 장기간 서로 간에 왕래가 없었으며, 남편은 혼인하여 사실혼 관계로 자녀까지 낳아서 살고 있는 사안에서, 치료될 수 없는 정신병이라는 이유로 혼인을 지속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인정하였다. 부부는 서로 협조하고 애정으로서 상대방을 이해하며 보호하여 혼인생활의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혼인생활중 일방이 불치의 질환에 이환되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은 이를 보호하고 애정과 노력을 다하여 부양할 책임이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나, 가정은 단순히 부부만 의 공동체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그 자녀 등 이에 관계된 모든 구성원의 공동생활을 보호하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서 부부 중 일방이 불치의 정신병에.. 2020. 9. 16.
1.8.9. 재판상 이혼사유 중대한 이유 정신병 조울증 아내의 정신병을 이유로한 이혼청구이다. 법원은 정신병이 결혼초기 발병하여 회복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렀고, 단순한 애정과 정성으로 회복가능성이 없으며, 배우자에게 무한한 정신적 경제적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결혼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의 조울증은 장기간 지속되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정신질환으로 이환되어 그 증상이 가벼운 정도에 그치는 경우라 할 수 없고, 그 질환이 단순히 애정과 정성으로 간호되거나 예후가 예측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그럼에도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계속하여 배우자로서의 의무에 따라 한정 없는 정신적, 경제적 희생을 감내한 채 피고와의 혼인관계를 지속하고 살아가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가혹하므.. 2020.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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