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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12

2.2.4 상가 임대차에서 권리금 지금의무를 부정한 사례 1. 사실관계 등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전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임대인이 임차 예정자에게 약사증명서, 잔고증명서 등의 서류를 요구하고, 기존의 월 차임보다 40% 인상된 월차임을 요구하여 임차 예정자와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지 않자,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 보장된 권리금회수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였고, 1심은 원고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2. 한편, 2심은 7년간 차임인상이 없었고, 계약 만료 이전 차임의 인상 요구가 있었고, 임차인의 신용을 확인하는 등 서류의 요구는 임대차 계약에서 필수적인 요소라고 보아, 피고가 권리금회수를 방해하지 않았다고 보아, 청구기각하였습니다. 3. 1심판결에 관하여 2018/12/29 - [부동산 관련/상가건물 관련] -.. 2019. 1. 2.
2.2.3 상가임대차의 갱신요구권과 권리금에 관하여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5년이다. 따라서, 5년이 경과하고 난 이후에는 임대인의 요구가 있을 경우, 상가건물에서 퇴거를 해야합니다. 2.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이룩한 영업권이 있고, 임대차 계약의 종료로 이를 몰수당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법은 임차인에게 권리금 회수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3. 그런데, 일부 임대인들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인 5년이 경과하고 난 이후에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할 경우,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기회의 보장을 요구할 수 없다고 믿고 있는 것으로 보닙니다. 4. 법, 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 권리금 회수기회보호는 상가건물의 임대차 기간 및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의 경과여부와 전혀 관계없으므로, 임대차 계약의 갱신 .. 2018. 12. 30.
2.4.4 상가건물 계약갱신 요구권의 연장 가능성 여부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상가건물의 임차인은 상가건물의 소유자가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발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신소유자와 임차인간의 협의에 따라 기존의 법률관계를 소멸시키고,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이경우에는 종전의 임대차계약은 당사자간 합의로 소멸되므로, 종전 임대차계약을 기초로 발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등도 종전의 임대차계약과 함께 소멸합니다. 3. 한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 10조에 따라, 임차인은 최초 계약시 부터 5년간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바, 위와 같이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 시부터 5년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4. .. 2018. 12. 29.
2.5 상가건물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의 소멸 가능 1. 상가건물의 임대차계약 시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 등록이 이루어질 경우 임차인에게는 대항력이 발생하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확정일자를 받을 경우, 우선변제권이 발생합니다. 2. 이에 따라, 상가건물의 임차인은 상가건물의 소유자가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신소유자와 임차인간의 협의에 따라 기존의 법률관계를 소멸시키고,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종전의 임대차계약은 당사자 간 합의로 소멸되므로, 종전 임대차계약을 기초로 발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등도 종전의 임대차계약과 함께 소멸하여 새로운 임대인에게 이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3.12.12, 선고, 2013다211919 배당이의 【판시사항】임차인이 상가건물임대차.. 2018.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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