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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법률/공인중개사 관련12

1.6.4 공인중개사 중개보수 중개 중 별도 계약 중개보수 청구 인정 중계인의 중계활동이 그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일시 중단된 상태에서 중계의뢰자들이 직접 만나 계약을 체결한 경우, 중계인은민법 제686조, 제673조의 취지 및 거래상의 신의칙에 비추어 그 중계활동에 상응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나아가 그 보수액은 당초 약정액과 중계인이 중계에 소요한 시간 및 그 노력의 정도, 계약의 성립으로 중계의뢰자가 얻게 된 이익 등의 제반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본 사건에는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중개의뢰를 받고 약 7,8회에 걸쳐 위 위 부동산을 소개하는 등 중개노력을 기울였으나 피고와 매수인 사이에서 매매대금의 절충을 노력하였고, 이후 매매 당사자간 직접 체결하였다. 당사자 사이에 직접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원고의 사전 중개활동에 기인한 것이고,.. 2020. 9. 17.
1.6.2 중개보수 중개 중 별도 계약 중개보수 청구 법원은 공인중개사의 중개와중에 당사자간 별도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 중개사가 계약체결에 결정적인 기여를 할 경우 중개보수 청구권을 인정한다. 다만, 계약의 체결에 공인중개사의 기여가 결정적이라고 판단하지 않을 경우에는 중개보수 청구권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아래 사안의 경우는 공인중개사의 기여가 결정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 신길로 ◯◯빌딩(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106호를 임차하여 ‘◯◯◯◯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들이다. 나. 피고 전△△, 박□□는 2018. 6. 5. 학교법인 ****(이하 ‘****’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70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별지1 .. 2020. 9. 17.
1.6.3 공인중개사 중개보수 지급의무 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하면서 각 당사자를 만나 계약을 시도하였고, 이후 매매가 협상을 하였으나 매매계약서 초안을 작성하였다면, 공인중개사는 중개보수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부동산중개수수료 [부산지법 2007. 1. 25., 선고, 2005나10743, 판결 : 상고] 【판시사항】 부동산중개업자가 계약의 성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음에도 중개행위가 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중단되어 최종적인 계약서 작성 등에 관여하지 못한 경우, 중개의뢰인에 대하여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부동산중개행위는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계약서의 작성업무.. 2020. 9. 16.
1.6.1 부동산 중개 보수 중개보수의 적정성 1.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부동산의 매매, 임대 등의 거래를 할 경우, 공인중개사에 대한 보수 또는 수수료(이하 중개보수라고만 한다)가 발생한다. 그런데, 중개수에 관하여는 굉장히 깜깜이로 운영되는 것이 사실이다. 본 편을 통하여서는 중개보수의 적정성에 관하여 살펴볼 것이다. 2.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거래를 할 경우, 통상 공인중개사가 제공하는 표준계약서를 이용하고, 표준계약서에 특정한 약관을 부가하여 계약서를 완성한다. 이 표준계약서의 뒤편에는 통상 물건에 관한 현황표가 붙게되는데, 요즘에는 물건현황표 말미에 공인중개사의 보수를 약정하는 경향이 있다. 예전에는 물건현황표에 중개 보수 기재되지 않은 상태로 공인중개사가 내미는 중계율표 등을 보고 요율을 확인하였는데, 이러한 중계율표를 통한 공인중개사 중개보.. 2019.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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