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4 상가 임대차에서 권리금 지금의무를 부정한 사례
1. 사실관계 등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전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임대인이 임차 예정자에게 약사증명서, 잔고증명서 등의 서류를 요구하고, 기존의 월 차임보다 40% 인상된 월차임을 요구하여 임차 예정자와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지 않자,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 보장된 권리금회수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였고, 1심은 원고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2. 한편, 2심은 7년간 차임인상이 없었고, 계약 만료 이전 차임의 인상 요구가 있었고, 임차인의 신용을 확인하는 등 서류의 요구는 임대차 계약에서 필수적인 요소라고 보아, 피고가 권리금회수를 방해하지 않았다고 보아, 청구기각하였습니다. 3. 1심판결에 관하여 2018/12/29 - [부동산 관련/상가건물 관련] -..
2019.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