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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6

이혼 재산분할 영업권 권리금 재산분할 재판 중 부동산 임대업의 영업권, 점포의 소매업에 따른 영업권, 납품 사업의 영업권, 점포에 대한 권리금 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하였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1. 임대업 영업권에 대하여 가. 임대업의 영업권은 인정할 수 없다. 나. 임대업의 영업권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식(폐업보상에 대한 평가방식)은 근거없다. 2. 영업권 권리금에 대하여 가. 대법원은 점포에 대한 권리금은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 다만, 영업자가 그 점포에서 판매업을 영위함으로 인하여 얻는 무형의 수익가치가 영업권 혹은 권리금이므로, 점포를 분리하여 당해 영업인 소매업 대한 영업권을 자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 소매업에 대한 영업권의 평가방식(폐업보상에 대한 평가방식)은 역시 근거.. 2020. 9. 30.
2.2.4 상가 임대차에서 권리금 지금의무를 부정한 사례 1. 사실관계 등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전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임대인이 임차 예정자에게 약사증명서, 잔고증명서 등의 서류를 요구하고, 기존의 월 차임보다 40% 인상된 월차임을 요구하여 임차 예정자와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지 않자,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 보장된 권리금회수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였고, 1심은 원고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2. 한편, 2심은 7년간 차임인상이 없었고, 계약 만료 이전 차임의 인상 요구가 있었고, 임차인의 신용을 확인하는 등 서류의 요구는 임대차 계약에서 필수적인 요소라고 보아, 피고가 권리금회수를 방해하지 않았다고 보아, 청구기각하였습니다. 3. 1심판결에 관하여 2018/12/29 - [부동산 관련/상가건물 관련] -.. 2019. 1. 2.
2.2.3 상가임대차의 갱신요구권과 권리금에 관하여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5년이다. 따라서, 5년이 경과하고 난 이후에는 임대인의 요구가 있을 경우, 상가건물에서 퇴거를 해야합니다. 2.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이룩한 영업권이 있고, 임대차 계약의 종료로 이를 몰수당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법은 임차인에게 권리금 회수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3. 그런데, 일부 임대인들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인 5년이 경과하고 난 이후에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할 경우,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기회의 보장을 요구할 수 없다고 믿고 있는 것으로 보닙니다. 4. 법, 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 권리금 회수기회보호는 상가건물의 임대차 기간 및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의 경과여부와 전혀 관계없으므로, 임대차 계약의 갱신 .. 2018. 12. 30.
2.2.2 상가임대차에서 권리금 지급의무를 인정한 사례 상가임대차에서 권리금 회수 방해가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1.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전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임대인이 임차 예정자에게 약사증명서, 잔고증명서 등의 서류를 요구하고, 기존의 월 차임보다 40% 인상된 월차임을 요구하여 임차 예정자와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지 않자,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여 청구 인용되었습니다. 2. 법원은 임차인과 임차 예정인 간의 예정 권리금과 감정인이 평가한 권리금 상당액을 비교하여 그 중 낮은 금액인 감정인평가의 권리금 상당액을 손해로 인정하였습니다. 3. 다만, 아래 판결은 고등법원에서 청구기각 됩니다. 건물명도·손해배상(기)[대구지법 2016. 9. 1., 선고, 2015가합3796, 2016가합114, 판결 :.. 2018.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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