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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106

이혼 재산분할 특유재산 법원은 아래 케이스에서 남편의 부동산을 특유재산으로 보지 않았다. 약국 케이스와는 다르게, 혼인생활 초 남편에게 특별한 자산이 없었고, 혼인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부동산을 구입할 자금이 모였다는 점 등에 기초하여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형성한 자산에 가사분담으로 내조를 하였으므로 특유재산이 아니라고 보았다. 재산증식 관련 사실관계 대방이 청구인과 결혼(1977.6.19. 혼인신고)하고 대구에서 목수일을 하면서 단칸 셋방에서 어렵게 살다가, 1982.1.경 건축경기가 좋다는 울산으로 이사오면서부터 울산시내 30평 내지 60평 가량의 대지를 사서 그 지상에 주로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을 건축하여 매도하는 등의 집장사를 하게 되었는데, 처음 1982년부터 1984년경까지는 해마다 1,2채.. 2020. 9. 22.
이혼 재산분할 특유재산 추정 이혼 시 분할의 대상으로 삼는 재산은 부부가 혼인생활을 통하여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이다. 따라서, 가정주부로서 약국경영을 도왔다는 정도로는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할 수 없다. 즉, 가사, 내조 정도로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원고는 특별한 재산이 없거나 가사 일정한 수입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소득의 정도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치에 상당한 정도에 미달하여 그 소득이나 재력만으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자신의 힘으로 마련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원고의 남편은 위와 같은 자금을 대주기에 충분한 소득과 자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된다고 하여 그 출처가 밝혀지지 아니한 자금 부분은 원고가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관계 규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 2020. 9. 22.
이혼 재산분할 채무 소극재산 빚의 분할 이혼시 재산보다 빚이 많을 경우, 당해 빚을 분할할 수 있다. 재산분할 제도는 이혼 등의 경우에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이는 민법이 혼인 중 부부의 어느 일방이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의 특유재산으로 하는 부부별산제를 취하고 있는 것을 보완하여, 이혼을 할 때는 그 재산의 명의와 상관없이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한 정도 등 실질에 따라 각자의 몫을 분할하여 귀속시키고자 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적극재산이 있는 경우는 물론 부부 중 일방이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라도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것이거나 부부 공동생활관계에서 필요한 비용 등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부담한 것이면 재산분할.. 2020. 9. 22.
재산분할의 대상 부부의 공동재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부부의 공동재산에는 주택, 예금, 주식, 대여금 등이 모두 포함되고, 채무(빚)가(이) 있는 경우 그 재산에서 공제된다. ※ 부부의 협력이란 맞벌이는 물론이고,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례는 본다(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2020.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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