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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판상 이혼 사유72

이혼 재판상 이혼 불륜의 결정적 증거? 문자메시지? 재판상 이혼을 위하여는 결정적인 이혼의 사유가 필요하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혼을 위하여 불륜, 간통, 외도 등의 증거를 많이 수집하려고 심부름센터를 이용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다. 아래 소개 판례는 계좌이체 메시지가 이혼의 한 증거가 되었다. 이에 비추어 문자메시지 등에 찍힌 비전형적인 메시지도 이혼의 사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1) 원고와 피고는 1997. 1. 25.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자녀로 사건본인들을 두었다. 2) 원고는 교사, 피고는 연구원으로서, 서로 근무지역이 달라 대부분의 혼인기간동안 주말부부로 지내왔다. 3) 원고는 결혼 후부터 시댁과의 갈등, 직장, 생활비 문제로 피고와 자주 다투었고, 화를 참지 못한 피고로부터 폭행을 당하기도 하였다(사건본인 1의 앞에서 폭행을.. 2020. 9. 30.
1.10.2. 재판상 이혼 유책주의 쌍방 귀책 한국은 이혼에 관하여 유책주의를 택하고 있다. 다만, 부부 쌍방 모두에게 잘못이 있다면 쌍방 귀책을 인정한다.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정상적인 관계로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할 것인바, 거기에는 피고의 부정행위를 용서한 이후에도 피고의 행동을 의심하면서 사소한 일에도 트집을 잡고 친정부모와의 인연을 끊고 살 것을 강요할 뿐만 아니라 피고의 입장을 전혀 배려하지 아니한 채 함부로 피고의 과거 부정행위를 연상케 하는 말을 하는 등으로 자주 피고를 괴롭히면서 자주 폭행을 가하고 가혹행위까지 자행한 원고의 잘못과 소외 1과의 부정행위로 구속까지 되었다가 원고의 용서를 받고 귀가한 이후에도 과거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자신을 의심하는 원고의 입장은 이해하지 아니한 채 원고의 투서행위 등에.. 2020. 9. 17.
1.10.1. 재판상 이혼 유책주의 고소 고발 재산처분 법원은 원고에게 유책사유가 있어 이혼청구가 인정되지 않으나, 피고가 원고를 고발하여 엄벌을 요구하여 전과자가 되었고, 피고가 원고 몰래 원고의 재산을 처분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원고가 신용불량자가 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피고는 원고와 혼인관계를 유지할 마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기나 보복점 감정을 위하여 이혼을 표면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혼인관계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이혼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이후 원고가 무면허 운전 등으로 입건되어 구약식 기소되자 피고는 1999. 7.경 및 같은 해 11.경 자신의 어머니인 소외인 등으로 하여금 담당 재판부에 원고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게 하.. 2020. 9. 17.
1.10. 재판상 이혼 유책주의 한국은 혼인이 파탄났다고 하더라도 그 파탄에 귀책사유 있는 당사자에게는 이혼을 청구할 권한을 주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없음에도 상대방에게 복수하기 위한 마음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이 경우에만 상대방에게 이혼청구권을 인정한다.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나, 다만 그 상대방도 혼인생활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을 뿐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에게도 이혼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이다(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므778 판결, 1993. 3. 9. 선고 92므990 판결, 1993. 11. 26. 선고 91.. 2020.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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