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이혼110 2.1 협의이혼의 요건 1. 협의이혼의 요건협의이혼은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이 필요하다. 2. 실질적 요건가. 부부 당사자 간 진정한 이혼의사의 합치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려면 진정한 의사로 이혼할 것에 합의해야 합니다. 이 때 협의이혼은 부부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합의한 것으로 충분하며 이혼사유(예를 들어 성격불일치, 불화, 금전문제 등)는 문제삼지 않는다. 이혼의사는 가정법원에 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때는 물론이고 이혼신고서가 수리될 때에도 존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정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았더라도 이혼신고서가 수리되기 전에 이혼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이혼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나. 의사능력이 있을 것이혼의사의 합치에는 의사능력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피성년후견인도 의사능력이 있으면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를.. 2020. 9. 12. 2. 협의이혼 1. 협의이혼의 의의 협의이혼이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과 자녀의 친권·양육 등에 관해 합의해서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2. 협의이혼의 요건협의이혼이 효력을 가지려면 ① 이혼의사의 합치 등 실질적 요건과 ② 이혼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020. 9. 12. 1.4.6 재판상 이혼사유 악의의 유기 폭행 가출 법원은 남편의 무관심, 행패, 질책, 폭언에 의하여 아내가 가출한 사건에 관하여 아내의 가출은 악의의 유기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피청구인이 1987.7.20경 옷가지와 일부 가재도구를 챙겨 가출하여 잠적해 버림으로써 악의로 청구인을 유기하였거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배척, 하고 오청구인의 피청구인에 대한 무관심과 행패, 사망한 전처 소생의 딸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피청구인에 대한 질책, 폭언 등에 견디지 못하고 피청구인이 친정으로 돌아간 사실을 인정하고,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가출이 피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 2020. 9. 12. 1.4.5 재판상 이혼사유 악의의 유기 가출 춤 법원은 장애가 있는 자녀에 대하여 보호가 필요함에 불구하고, 양육과 가사를 소홀히 하고 4회에 걸쳐 가출한 사실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한 사안에 대하여 악의의 유기가 있어 이혼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본 사건은 항소심에서 이혼의 사유가 인정되지 않았으나, 대법원에서 이혼의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파기 환송된 사건이다. 한편, 이 사거은 가출한 청구인이 이혼의청구를 하여 개시된 사건인 바, 대법원은 가출한 청구인이 이혼의 소를 제기한 점에 비추어 혼인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태어난 2남 1녀중 장남인 소외인이 선천성 뇌성마비의 정신박약아로서 항시 보호감호를 받아야 할 처지인데 청구인이 그 감호 및 자녀들에 대한 양육과 가사를 좀 소홀히 하고 위 주장과 같이 4차례에 걸쳐 가출한.. 2020. 9. 12. 이전 1 ··· 20 21 22 23 24 25 26 ··· 28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