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이혼110 1.4. 재판상 이혼사유 악의의 유기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민법 840조 제1항은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이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은 악의의 유기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있지는 않다. 민법 제840조 제2호 소정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라 함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 2020. 9. 12. 1.3.8 재판상 이혼사유 부정행위 식사 카바레 법원은 식사를 함께하고 카바레에 함께 출입한 정도로는 재판상 이혼사유는 부정행위에 까지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원만한 부부생활을 할 수 없게 된 경위를 그 판시내용과 같이 인정한 다음 피청구인이 남편아닌 위 김현균과 식사를 하거나 카바레에 출입하고 위 김현균이 운전하는 차에 타고 귀가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청구인이 요구하는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고 또한 피청구인이 위 김현균과 둘이서만 다닌것이 아니라 친구등 다른 사람이 함께 참여한 것인 만큼 이를 가리켜 피청구인이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 또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더라도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혼인생활이 아직은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다 2020. 9. 12. 1.3.7 재판상 이혼사유 부정행위 카바레 동행 법원은 카바레에서 만나서 친하게 되고, 지방에서 서울 집까지 동행한 정도로는 부정행위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피청구인이 1987.8.22. 밤 서울에서 청구외 인과 정을 통하고 1987.9.초경에도 대천시소재 거학식당에서 동인과 정을 통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였고 또한 청구인으로부터 대천시에 있는 토지를 매각한 대금중 금 60,000,000원을 자녀들 교육비로 교부받아 이를 관리하면서 모두 탕진소비하여 가정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이는 민법 제840조 제1호,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그 거시증거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1987년경 충남 홍성읍에 있는 야행궁 캬바레에 춤을 추러 갔다가 그곳에서 청구외 백성기를 만나 알게 되어 친하게 되고 1987.8.22.경.. 2020. 9. 12. 1.8.1 재판상 이혼사유 중대한 사유 혼외자 친자 입적 약혼기간 동안 제3자와 관계로 임신을 하고, 약혼자의 자식인약 출생신고를 할 경우에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것인가? 통상적으로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것이다. 다만, 아래와 같이, 특별한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부정될 수 있다. 피청구인이 위 임신 후 마치 청구인의 자식을 임신한 양 청구인과 동거생활을 하고 혼인한 후 출산한 딸을 청구인의 친생자로 출생신고하게 한 사실은 원심이 인정하는 바이지만 원심의 판시와 같은 청구인과 피청구인 부부의 혼인생활의 경과와 그 혼인이 청구인의 피청구인에 대한 폭행 기타 부당한 대우에 의하여 파탄에 이르게 된 점, 특히 기록상 나타나는 청구인 자신의 주장과 진술에 의하여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재일교포인 청구인은 일본에 혼인신고하지 않은 사실상의 처, 자식이 있음에도.. 2020. 9. 12. 이전 1 ··· 22 23 24 25 26 27 28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