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이혼110 1.8.2 재판상 이혼사유 중대한 이유 별거 고소 자녀들과 반목 법원은 자녀들과 반목이 심한 상태에서 별거하고 있고, 간통 및 폭행 등의 협의로 형사고소를 하는 등 감정의 격화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는 혼인관계의 본질에 비추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지 않았다.이민문제를 둘러싸고 청구인 및 자녀들과 피청구인이 심히 반목하고 이에 피청구인이 더 이상 견딜수 없어 집을 나온 이래 상당한 기간 별거하고 있고 청구인은 피청구인을 상대로 간통 또는 폭행등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상대로 경찰에 진정을 하는등 하여 감정이 심히 악화되고 애정이 냉각되어 있기는 하나 20여년 이상 평온하게 지속되어온 혼인기간, 연령 및 자녀관계 등을 고려하고 피청구인은 아직까지 가정생활에의.. 2020. 9. 12. 1.5.1 재판상 이혼사유 자신에 대한 부당한 대우 경미한 폭행 대법원은 폭행, 모욕적인 언사가 비교적 경미한 것이라면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지 않아, 이혼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당해 판단은 사회적으로 폭언, 폭행에 대하여 관대하였던 1980년대 판단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부부싸움 중 폭언, 가벼운 폭행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상식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으나, 2020년대에 가벼운 폭행이라도 용납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 함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하고 이 사건과 같이 몇 차례의 폭행, 모욕적인 언사는 가정불화의 와중에서 서로 격한 감정으로 오갔고 폭행이 비교적 경미한 것이라면 이는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심히 부당한 .. 2020. 9. 12. 1.5. 재판상 이혼사유 자신에 대한 부당한 대우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민법 840조 제3항은 자신이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당한 경우 이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민법은 부당한 대우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있지는 않다.대법원은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 함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 2020. 9. 12. 1.3.9. 재판상 이혼사유 부정행위 여행 불륜의심 여행 법원은 버스에서 우연히 만나 불륜의심을 해소하기 위하여 방문하여 각방에서 잠을 잤다는 이유로 이혼이 청구된 사안에서 당해 사실만으로는 재판상 이혼사유인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피청구인이 관광여행중 우연히 버스안에서 여인을 만나 함께 사진을 찍었으며 1일관광여행을 한후 각기 다른 숙소에서 잠을 자고, 그 다음날 상경하면서 동행하였으며, 그후 약 70여일간 서로 아무 연락조차 없다가 청구인으로부터 그 여인과 사이에 불륜관계가 있다는 등의 의심을 받게 되자 이를 해명할 겸 대전에 업무차 들른 길에 보여줄 것이 있다하여 피청구인의 아파트에 같이와 그 이름이 거론된 이혼심판청구서 등을 보여주다가 밤이 늦자 같은 아파트이긴 하나 각기 다른 방에서 따로 잠을 잤으며 이러한 사실만으로.. 2020. 9. 12. 이전 1 ··· 17 18 19 20 21 22 23 ··· 28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