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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110

1.4.4 재판상 이혼 악의의 유기 시엄마와 동거 싫다 가출 법원은 혼인 후 시엄마가 살림 등에 관하여 간섭하자 가출한 사건에 관하여 악의의 유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시엄마한테 욕하고 폭행한 것도 이혼의 이유로 판단되었음. 그런데 저 시엄마 아들 며느리를 이혼남 이혼녀로 만들어 버린 것 같네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결혼한지 약 4개월이 지날무렵 오파상에 취직하여 거의 매일밤 10시 이후에 귀가하는등 가사를 소홀히 하자 저녁밥 준비와 세탁등을 하여온 시어머니 청구외인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가정생활에 충실하도록 하라고 타이르기도 한 바 이러한 시어머니와의 동거생활에 불만을 품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시어머니와 별거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청구인이 불응하자 1981.8.28경 및 그해11.3경을 비롯하여 2달 내지 3달 간격으로 5, 6회 가량 가출한 후 귀가하고 .. 2020. 9. 12.
1.4.3 재판상 이혼사유 악의의 유기 농사일이 싫다 가출 법원은 혼인신고 후 약 20일간 동거하다가 농사일이 힘들다는 이유로 집을 나간 사안에 관하여 악의의 유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 혼인신고를 한 후 약 20일간 동거하다가 피청구인이 농사일이 힘들고 청구인의 건강이 나쁘다는 이유로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고 있는 사실을 확정한 다음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민법 제840조 제2호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에 해당한다 2020. 9. 12.
1.4.2 재판상 이혼사유 악의의 유기 입산 법원은 아내와 종교 상 갈등으로 입산하여 비구승이 된 사안에 관하여, 입산을 통해 정신적으로 완전하지 않은 아내를 악의적으로 유기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청구인(반심판피청구인, 이하 청구인이라고만 부른다)과 피청구인(반심판청구인, 이하 피청구인이라고만 부른다) 부부의 혼인 후 7년 동안이나 자녀가 없자, 청구인의 어머니가 며느리인 피청구인을 데리고 절에 기도드리러 가서 원심판결설시와 같은 비정상적 행동을 하자 피청구인이 갑자기 정신이상의 증세를 보이기 시작하여 지금까지 계속 재발을 반복해 온 사실과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서로 종교가 달라 혼인초부터 갈등이 있어 왔고 청구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종교인 불교에 대하여 계속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여 왔으며 이러한 사정으로 청구인이 이혼을 요구하였으.. 2020. 9. 12.
1.4.1 재판상 이혼사유 악의의 유기 별거 법원은 법률상 처와 동거하지 않고 첩과 함께 별도로 생활한 사건에 관하여 악의의 유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민법 제840조 제2호 소정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라 함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를 뜻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1986. 5. 27. 선고 86므26 판결), 이 사건에 있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 B가 1970. 11.경 이래 피고 C와 부첩(부첩)관계를 맺고 서울에서 동서(동서)생활을 하면서 이 사건 이혼청구 당시까지 20년 이상 원고로 하여금 홀로 경기 포천군 D 소재 집이나 출가한 딸들의 집 등에서 기거하게 한 이상, 설사 피고 B가 원고의 생활을 위하여 맏사위와 딸의 공동명의로.. 2020.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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