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장애가 있는 자녀에 대하여 보호가 필요함에 불구하고, 양육과 가사를 소홀히 하고 4회에 걸쳐 가출한 사실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한 사안에 대하여 악의의 유기가 있어 이혼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본 사건은 항소심에서 이혼의 사유가 인정되지 않았으나, 대법원에서 이혼의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파기 환송된 사건이다. 한편, 이 사거은 가출한 청구인이 이혼의청구를 하여 개시된 사건인 바, 대법원은 가출한 청구인이 이혼의 소를 제기한 점에 비추어 혼인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태어난 2남 1녀중 장남인 소외인이 선천성 뇌성마비의 정신박약아로서 항시 보호감호를 받아야 할 처지인데 청구인이 그 감호 및 자녀들에 대한 양육과 가사를 좀 소홀히 하고 위 주장과 같이 4차례에 걸쳐 가출한 적이 있으며 또한 춤을 배운적이 있는 사실등은 인정되는 바이나 그 사실들만 가지고서는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악의로 유기한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1963.11.30 결혼하여 위 인정과 같이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정신박약자인 장남을 비롯하여 2남1녀를 두고 있는 사실 피청구인은 18년동안 농협직원으로 근속하여 온 비교적 착실한 사람이지만 그 성격이 대범하지 못하고 약간의 의처증까지 있는 반면에 청구인은 넉넉치 못한 살림살이에 불만을 품고 신앙촌에서 물건을 사다가 파는 장사를 하기도 하면서 자녀들에 대한 양육과 가사를 좀 소홀히 하여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갈등과 대립이 생기어 부부싸움을 자주하게 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이따금 구타하고 청구인은 그와 같이 구타당하고 나서 분에 못이겨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가출을 하게 되고 그 사이에 춤도 배우게 된 사실 그리고 1980.8월경에는 피청구인이 그때까지의 청구인의 잘못을 모두 용서하고 원만한 부부생활로 돌아온 적이 있으나 그후 다시 청구인이 1982.2.5 무단가출함으로써 이 사건 청구에까지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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