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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판상 이혼 사유

1.4.6 재판상 이혼사유 악의의 유기 폭행 가출

by 신변 2020.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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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남편의 무관심, 행패, 질책, 폭언에 의하여 아내가 가출한 사건에 관하여 아내의 가출은 악의의 유기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피청구인이 1987.7.20경 옷가지와 일부 가재도구를 챙겨 가출하여 잠적해 버림으로써 악의로 청구인을 유기하였거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배척, 하고 오

청구인의 피청구인에 대한 무관심과 행패, 사망한 전처 소생의 딸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피청구인에 대한 질책, 폭언 등에 견디지 못하고 피청구인이 친정으로 돌아간 사실을 인정하고,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가출이 피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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