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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110

1.4.7. 재판상 이혼사유 악의의 유기 일시적 별거 법원은 남편의 냉대가 극심하여 일시 집을 나와 별거하고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안에 대하여 악의의 유기에 해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악의의 유기에 관하여 부부공동생활을 폐지라는 목적을 그 요건으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악의의 유기라 함은 정당한 이유없이 배우자를 버리고 부부공동생활을 폐지하는 것인바, 피청구인이 이민문제로 인하여 야기된 가정불화가 심화되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 및 그 자녀들의 냉대가 극심하여지자 가장으로서 이를 피하여 자제케 하고 그 뜻을 꺽기 위하여 일시 집을 나와 별거하고, 가정불화가 심히 악화된 기간이래 생활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 뿐이고 달리 부부생활을 폐지하기 위하여 가출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민법 제840조 제2호 소정의 악의의 유기에 .. 2020. 9. 12.
2.2.2. 협의이혼의 절차 외국에서의 협의이혼 1. 외국에서의 협의이혼대한민국 국민인 부부로서 부부 모두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대한민국 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기 위해서 귀국할 필요는 없다. 이 경우 이혼하려는 부부는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해서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확인서 등을 송달받은 뒤 그 재외공관에 이혼신고를 하면 된다. 대한민국 국민인 부부 중 한 쪽이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① 국내에 있는 배우자가 서울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수도 있고 ② 외국에 있는 배우자가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에 확인을 신청할 수도 있다. 신청 후 서울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은 뒤 국내 거주 배우자가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거나 국외 거주 배우자가 관할 재외공관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이 성립된다. 2. 부부 양쪽이 외.. 2020. 9. 12.
2.2.1 협의이혼의 절차 이혼의사 철회 1. 이혼의사의 철회방법협의이혼에 있어 이혼의사의 철회방법은 이혼신고서의 미제출과 이혼의사철회서 제출이 있다.2. 이혼신고서 미제출가정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으면 그 확인서를 첨부해서 3개월 이내에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해야 비로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다(「민법」 제836조제1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제2항).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를 교부 또는 송달받은 후 3개월의 기간이 지나면 이혼의사확인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이혼을 하려면 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제3항 참조). 따라서 이혼신고를 하기 전에 이혼의사가 없어진 경우에는 이혼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혼이 성립되지 않는다.3. 이혼의사철회서 제출 이혼신고서.. 2020. 9. 12.
2.2 협의이혼의 절차 서류 1. 협의이혼의 절차이혼하기로 합의한 부부는 먼저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일정한 이혼숙려기간(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그 외는 1개월)이 지난 뒤 지정된 날짜에 함께 판사 앞에 출석해서 협의이혼의사 등을 확인받은 후 3개월 이내에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된다. 2.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이혼은 부부라는 법률관계를 해소시키는 것으로 부부의 합의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혼되지 않고 법원으로부터 부부 사이에 이혼의사가 합치함을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절차가 필요하다. 따라서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먼저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해서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아야 한다.3. 관할법원협의이혼의사확인의 신청은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 2020.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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