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이혼110 1.3.6 재판상 이혼 사유 부정행위 결혼 전 행위 재판 상 이혼 사유는 혼인 후 발생한 행위를 평가합니다. 우리 법원은 약혼단계에서 부정행위를 하고 다른 사람과 사이에서 출산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부정행위로 보지 않는다.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인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라 함은 혼인한 부부간의 일방이 부정한 행위를 한 때를 말하는 것이므로 혼인 전 약혼단계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위 제1호의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피청구인(반심청구인, 이하 피청구인이라고만 한다)이 청구인(반심피청구인, 이하 청구인이라고만 한다)과 1985.4.에 약혼을 하고 교제 중 1985.9.경(청구인은 이 당시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원심의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약혼 후 간헐적인 정교관계를 맺고.. 2020. 9. 12. 1.3.5 재판상 이혼사유 부정행위 심야에 이불에 누워 속삭인 행위 하급십에서는 심야에 이불에 누워 속삭인 행위를 부정한행위라 보지 않았으나, 대법원은 이를 부정한 행위로 보았다. 다만, 이불에 누워있었던 것으로 보아 성교행위가 있었다고 추론할 수 있어 부정행위를 인정한 것인지 의심할 의지는 있다. 피고는 원고 주장일자에 그 거실에서 소외인과 심야에 속삭인 사실이 있었고 드디어는 1961.12.31 오전 1시경 원고가 출타하고 없음을 기회로 피고는 위 소외인을 그 거실에 불러 이불을 깔고 누운채 자금의 대여를 부탁하면서 소근거리다가 결국 피고 모르게 미리부터 대기하다가 현장에 임한 원고에게 위 현장이 발각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민법 제840조 1호 소정 부정한 행위라 함은 배우자로서의 정조 의무에 충실치 못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소위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으로서 부정.. 2020. 9. 12. 1.3.4 재판상 이혼사유 부정행위 이성과 동거 법원은 이성과 동거를 하면서 혼외자를 둔 것을 부정행위로 보았다. 피심판청구인 대리인 정지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심판청구인은 심판청구인과 부부관계에 있으면서 1960년 6월경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심판외인 (이름 생략)이라는 여자와 동거생활을 하여 오고 있는데, 그들 사이에는 이미 1남 2녀의 소생까지 있다 한다. 이러한 피심판청구인의 행위는 남편으로써 부정한 행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러한 사유는 이혼원인에 해당한다 할 것이요, 그 이혼의 책임은 피심판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다. 이러한 책임에 대한 위자료액의 산정에 있어서 원심이 그 금액을 300,000원으로 본 것은 상당하고 여기에 아무런 위법사유가 없다 2020. 9. 12. 1.3.3 재판 상 이혼사유 부정행위 축첩행위 축접행위란 첩을 들이는 행위이다. 첩(妾)은 일부다처제 사회에서 처(妻) 다음 가는 아내를 뜻하는 말로, 정부와는 달리 비교적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신분이다. 과거에는 소실(小室), 측실(側室) 따위로도 불렀다. 처와 첩을 합쳐서 ‘처첩’이라고 칭한다. 우리법원은 남편이 집안에 첩을 들여 사는 것을 부정행위라고 보았다. 원심은 피심판청구인이 심판청구인과 법률상 부부로서 세 딸을 낳고 동거중6년쯤 되자 가끔 심판청구인을 염오 구타하여 오다가 마침내 빚을 못받아 왔다는 이유로 심판청구인을 구타축출하고 그 동안에 심판청구외 딴 여자를 데려다가 한집에서 동거하며 현재 근10년간 그 부첩관계를 계속하고 있는 사실, 1969.8.1.에는 심판청구인을 다시 구타하여 원판시와 같이 2주간 가량 통원가료를 요하는 상처를 .. 2020. 9. 12. 이전 1 ··· 23 24 25 26 27 28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