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이혼110 1.8.16. 재판상 이혼사유 중대한 이유 직징인 생활 방해 교수 아내가 대학교수인 남편의 학교에 거짓투서를 하고, 학교에 남자들과 찾아와 병원으로 가자고 끌고 나가려고 한 사안에서, 법원은 아내의 행위로 남편이 직장인으로서 본분을 다하기 어렵게 하였다는 이유로 혼인이 지속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청구인은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박사과정을 마치고 순천향대학 의과대학 교수를 거쳐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데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성격의 차이로 불화가 계속된 생활을 하면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수시로 이혼요구를 하여 1976.6.11과 1977.9.25 2번에 걸쳐서 이혼합의서를 작성한 사실, 피청구인은 남편의 시중을 들어주지 않을 뿐 아니라 청구인의 책을 임의로 팔고 청구인이 가꾸어 놓은 정원수를 팔았으며 시부모님께 인사드리려 가자는 요구를.. 2020. 9. 16. 1.8.15. 재판상 이혼사유 중대한 이유 폭행 별거 결혼조건 거짓 남편이 학력, 회사, 취직여부 등을 속이고 결혼하였고, 아내가 이를 알게되어 추궁하고 비난하자 남편이 아내를 전치2주의 폭행을 하였다. 이후 아내는 가출하여 별거하는 중이고, 자녀는 없다.법원은 당해 사안에 관하여 혼인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기타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고 설시하고, 사안의 경우 피청구인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그 요소인 애정과 신뢰가 결핍된 상태에 이르렀고, 그 위에 피청구인으로부터 앞서본 바와 같은 폭행을 받아 상해까지 입은 끝에 청구인이 집을 나와 별거상태가 계속됨으로써 부부간의 공동생활관계는 이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하여 이혼사유 있음을 인정하였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1986.2.15경 우연히 만나게 되어 교제끝에 같은 해 4.20 결혼식을.. 2020. 9. 16. 1.8.14. 재판상 이혼사유 중대한 이유 낭비벽 부채 도주 고소 아내에게 낭비벽이 있고, 거짓말을 하고, 부채가 있으며 부채를 피해 도주를 하고, 남편을 고소하여 검찰에 조사받게 하고 진급하지 못하게 한 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1977.2.경 교제를 시작하여 1978.4.경부터 동거하다가 1979.9.25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서, 피청구인은 그 이래 1985.3.경까지 육군장교인 청구인(위 교제당시는 중위이었고 그후 진급되어 현재는 소령이다)의 근무지를 따라다니며 계속 부부로서 동거생활을 하여 오면서도 그 동안 자녀를 출산하지 못한 채 두 사람만이 부부생활을 영위하여 왔는데, 1983.11.경 피청구인의 동서(청구인의 큰형수)인 청구외 1에게 금 100만원을 빌려주고 청구인의 진급회식비와 .. 2020. 9. 16. 1.8.13. 재판상 이혼사유 중대한 이유 장기간 별거 타인과 동거 아내가 가출을 하여 1년 정도 뒤부터 사실혼 관계로 살고 있고, 가출한 아내도 다른 사람과 살고 있는 사안에서 법원은 이미 혼인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보고 이혼청구를 인용하였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혼인 후 1남 3녀를 두었으나 피청구인이 조직한 계가 깨어진 뒤로부터 빚을 지게 됨으로써 1966.10.경 집을 나가 별거를 하게 되고,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귀가를 종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가출한 지 1년쯤 될 무렵부터 최말순과 내연관계를 맺어 오늘에 이르고 있고, 한편 피청구인도 1972년경부터 박상식과 동거하면서 식당을 경영하고 있어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지금까지 20여년간을 부부로서의 실체없이 지내 온 사실 을 인정하였다.이 혼인은 돌이킬 수 없을 정.. 2020. 9. 16. 이전 1 ··· 8 9 10 11 12 13 14 ··· 28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