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이혼110 1.8.3 재판상 이혼사유 중대한 이유 불륜 학대 낙태 폭행 혼인을 유지할 수 없을만큼 중대한 중대한 이유는 구구절절하다. 본 사안은 다음과 같다. 아내가 바람을 피우고 남편이 용서하고 살았으나, 아내의 외도에 대한 의심을 지우지 못하고 계속 의심하면서 학대와 가까운 행위를 하였다. 아내는 남편에게 친정식구와 연락을 하지 않겠다고 하였으나 이를 어겼고, 외도의 근원이었던 회사를 그만두지 않았고 남편 몰래 피임약까지 복용을 하였다. 결국 친정 오빠까지 가세하여 양쪽 집안에서 싸움이 났다.법원은 당사자 모두에게 유책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였다. 사실관계 원고는 대학교를 졸업한 후 공공기업에 재직하던 중 1995. 2. 경 독어독문학과를 졸업하고 은행에 다니던 피고를 만나 교제하다가 결혼하게 되었는데, 피고는 결혼 후에도 직장에 계속 다니면서 맞벌이생활을 하였다.원고는 피.. 2020. 9. 15. 1.8. 재판상 이혼 사유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민법 840조 제6항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을 때 이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있지는 않다. 대법원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혼인의 본질인 원만한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 2020. 9. 15. 1.7. 재판상 이혼사유 생사불명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민법 840조 제5항은 배우자가 생사가 3년간 불명일 때 이혼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생사불명은 판례가 없어, 추후 판례가 쌓이면 업로드 한다. 생사불명의 의미배우자의 생사불명이란 배우자가 살아있는지 여부를 전혀 증명할 수 없는 상태가 이혼 청구 당시까지 3년 이상 계속되는 것을 말한.. 2020. 9. 15. 1.6.3. 재판상 이혼사유 직계존속이 부당한 대우 칼 시아버지 불손 정신병 폭행 며느리가 부엌에서 칼을 들고 시아버지 방문에 들이대고 더러운 물을 끼엊은 사안에서, 법원은 며느리가 온순하였으나 행패를 부리는 시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와중에, 출산 이후 정신분열증이 발생하였으나 가족들이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비추어,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부당하게 대우한 것이 아니고, 재판상 이혼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1980년대 우리 어머니들의 삶은 참으로 고난스러웠다.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1982.8.20 부엌에서 칼을 들고 시아버지가 거처하는 방문에 들이대며 더러운 물을 끼얹는등 불손한 행동을 하였으며 1983.4.23에는 쇠젓가락으로 시아버지의 얼굴을 찔러 흉터를 내었고 1982.12.20에는 손톱으로 청구인의 얼굴을 할퀸 사실은 인정된다고 한 후피.. 2020. 9. 15. 이전 1 ··· 11 12 13 14 15 16 17 ··· 28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