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이혼110 1.8.8. 재판상 이혼사유 중대한 이유 경제권 가부장 권위 반성문 추방 가부장적인 남편이 경제권을 쥐고 최소의 생활비만 주었으며, 권위적으로 가정을 이끌었으며, 의처증이 있어 외부활동을 엄격하게 제한하였다. 이혼 소송을 하다가 소취하를 하였으나 이후에도 반성문을 써오라면 처를 추방하였다. 법원은 혼인이 이미 파탄났다고 보았으며 그 원인이 남편에게 있다고 보아 이혼을 인정하였다. 원고와 피고가 1957년경부터 동거를 시작하여 그 사이에 아들 소외 1(1959년생)을 두고, 1969. 2. 12. 혼인신고를 마친 사실,피고는 독선적이고 봉건적인 권위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혼인 초부터 원고를 천대하면서 복종을 강요하였고, 원고의 행동이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아도 심하게 잔소리를 하면서 일일이 간섭하였으며, 원고가 피고의 말에 이유라도 달거나 변명을 하면 불호령을 내리는 등 원고를 .. 2020. 9. 15. 1.8.7. 재판상 이혼사유 중대한 이유 성행위 거부 외간남자와 통화 아내가 특별한 이유없이 성행위를 거부하고 외간남자와 통화를 하였다는 이유의 이혼청구이다. 대법원은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당해 사유로 인하여 혼인이 파탄되었다면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하고, 고등법원으로 환송하였다.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이다. 피고는 결혼식 당일부터 혼인생활 중 뚜렷한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원고와의 성행위를 거부하여 온 사실, 피고가 결혼식 .. 2020. 9. 15. 1.8.6. 재판상 이혼사유 중대한 이유 정신병 법원은 상대방에게 정신병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바로 이혼의 사유로 삼지 않는다. 즉, 당해 정신병이 불치병이고 나머지 가족 구성원에게 정신적 육체적 희생을 요구하여 가족들이 평생을 고통 속에 살 것이라고 예측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본다.불치병으로 보이지 않은 정신병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한 사례에서 법원은 혼인을 유지하지 못할 중대한 이유를 인정하지 않았다. 가정은 단순히 부부만의 공동체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그 자녀 등 모든 구성원의 공동생활을 보호하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서 부부 중 일방이 불치의 정신병에 이환되었고, 그 질환이 단순히 애정과 정성으로 간호되거나 예후가 예측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가정의 구성원 전체에게 끊임없는 정신적·육체적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며, 경제적 형편에 비추어 많.. 2020. 9. 15. 1.8.5 재판상 이혼사유 중대한 이유 도발 녹음 이혼설계 폭행 아내가 이혼을 준비하면서 남편을 도발하고, 이를 녹음하는 와중에 남편이 폭행을 하였다. 법원은 폭력은 어떠한 경우라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한 다음. 아내가 이미 강하게 이혼을 원하고 있고, 아내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하나 남편에게 폭행이라는 귀책사유가 있는 한 귀책사유를 따져보아 아내에게 주된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혼청구를 인용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이 사건의 판례는 이전의 판례들과 달라 시사점이 많다. 비록 전치 3주라는 고강도 폭행이 있었으나, 이전의 판결들과는 다르게 부부싸움 중의 우발적 폭행이라고 하더라도 폭행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한 점이다. 병원마다 다르겠지만, 사실 전치3주의 폭행은 폭행으로서는 그리 강한 정도가 아니다. 따라서 폭행이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을 선언한 좋.. 2020. 9. 15. 이전 1 ··· 10 11 12 13 14 15 16 ··· 28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