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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110

1.10. 재판상 이혼 유책주의 한국은 혼인이 파탄났다고 하더라도 그 파탄에 귀책사유 있는 당사자에게는 이혼을 청구할 권한을 주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없음에도 상대방에게 복수하기 위한 마음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이 경우에만 상대방에게 이혼청구권을 인정한다.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나, 다만 그 상대방도 혼인생활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을 뿐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에게도 이혼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이다(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므778 판결, 1993. 3. 9. 선고 92므990 판결, 1993. 11. 26. 선고 91.. 2020. 9. 17.
1.9 재판상 이혼사유 판단시기 재판산 이혼을 할 경우, 혼인파탄에 있어 유책성은 혼인파탄의 원인이 된 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한다. 따라서,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뒤에 있은 일은 평가하지 않는다. 혼인파탄에 있어 유책성은 혼인파탄의 원인이 된 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할 일이며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뒤에 있은 일을 가지고 따질 것은 아니다.이므로( 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므9 판결 참조), 2020. 9. 17.
1.8.24. 재판상 이혼사유 중대한 이유 종교 신앙생활 여호와의 증인이다. 일방이 상대방이 여호와의 증인이라 가정생활과 양립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이혼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매주 5시간 가량 예배를 보아 가정생활과 양립이 가능하고, 당해 종교가 불법적이지 않아 신앙생활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배우자의 일방이 신앙생활과 가정생활 중 양자택일을 하여야 할 상황 아래에서 신앙생활을 택하고 가정을 떠났다면 이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상대방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상태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나, 신앙생활과 가정생활이 양립할 수 없는 객관적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부당하게 양자택일을 강요하기 때문에 부득이 신앙생활을 택한 것이라면 그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양자택일을 강요한 상대방 배우자에.. 2020. 9. 17.
친권 공동친권이 가능한지 대법원은 공동친권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자의 양육을 포함한 친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미성년인 자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부모 중에서 미성년인 자의 친권을 가지는 사람 및 양육자를 정함에 있어서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민법 제837조, 제909조 제4항,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3) 및 5) 등이 부부의 이혼 후 그 자의 친권자와 그 양육에 관한 사항을 각기 다른 조항에.. 2020.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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