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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110

1.8.19. 재판상 이혼사유 별거 이혼합의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고 위자료 지급과 재산분배를 마침 다음 별거에 들어갔으나, 정리가 되지 않아 이혼소송을 하였다. 원고는 이혼에 합의하여 이미 부부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가지고는 부부관계의 실체가 해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것은 피고의 낭비나 의부증에도 일부 원인이 있으나 주로 원고가 1993. 3.경부터 피고에게 이혼을 요구하며 가정에 충실하지 아니한 점, 1994. 4. 원고가 피고와 상의 없이 유학을 떠나겠다며 별거에 들어간 점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다. 혼인생활 중 부부가 일시 이혼에 합의하고 위자료 명목의 금전을 지급하거나 재산분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부부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 2020. 9. 16.
1.8.18. 재판상 이혼사유 중대한 이유 우울증 정신병 아내가 우울증이 있었으나, 병원치료를 받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음에도 이혼청구를 한 사안에서, 법원은 질병이 치료 가능하고, 질병있는 당사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하여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고의 처인 피고가 원고와의 혼인생활 중에 그 판시와 같은 우울증 증세를 보였으나 그 동안 병원의 치료를 받아 현재 일상생활을 하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고 피고는 원고와의 혼인생활을 계속할 것을 바라고 있으므로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피고 사이에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부부 사이에는 동거, 부양 및 협조의무( 민법 제826조)가 있으므로 혼인생활을 함에 있어서 부부는 서로 협조하고 애정과 인내로써 상대방을 이해하며 보호하여 혼인생활의 유지.. 2020. 9. 16.
1.8.17. 재판상 이혼사유 중대한 이유 종교 별거 부부 모두 기독교인이었으나, 종교문제로 반목하고 별거를 하게 되었다. 이후 남편은 다른 여자와 동거하면서 3남매를 출산하였다. 법원은 양측 모두에 귀책사유가 없으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났기 때문에 이혼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결혼하여 동거하면서 5녀를 출산하였고 동 부부는 원래 기독교를 신봉하는 가정태생으로 결혼 후에도 종교생활을 계속하던 중 1954.7.경부터 종교관계로 서로 반목하기 시작하여 드디어 별거하다가 1961.4.30.에 이르러 피청구인은 청구인으로부터 위자료 금 50,000원을 받고 협의 이혼하기로 한 후 청구인은 동년 5월 15.경 청구외인을 맞아들여 그 사이에 3남매를 출산하였다는 사실을 확정한 후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이혼을 할 의사가 없음이 뚜렷하다. 피신청.. 2020. 9. 16.
1.8.17. 재판상 이혼사유 중대한 이유 강간 전과자 남편은 직업이 없고, 유부녀강간과 현금강취라는 파렴치 범죄로 재판 시까지 복역하고 있는 사안이다. 법원은 혼인을 지속하지 못할 중대한 이유가 있다고 보았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1964.11.30 혼인신고를 마친 후 그 사이에 6세되는 아들이 있는 바, 피청구인은 결혼당시부터 무직이어서 가족의 생활을 돌보지 아니한데다가 결혼 6개월만에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다시 6개월만에 같은 죄명으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고 다시 1969.12.26 유부녀를 강간하고 현금을 강취하여 징역 4년의 형을 선고받아 복역중(형기종료일자 1974.1.13)이라는 것인바, 그 사실인정과정에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있음을 인정할 수 없으며 이와 같이 피청구인이 유부녀강간 현금강취라는 파렴치범죄로.. 2020.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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