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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판상 이혼 사유

1.8.13. 재판상 이혼사유 중대한 이유 장기간 별거 타인과 동거

by 신변 2020.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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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가출을 하여 1년 정도 뒤부터 사실혼 관계로 살고 있고, 가출한 아내도 다른 사람과 살고 있는 사안에서 법원은 이미 혼인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보고 이혼청구를 인용하였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혼인 후 1남 3녀를 두었으나 피청구인이 조직한 계가 깨어진 뒤로부터 빚을 지게 됨으로써 1966.10.경 집을 나가 별거를 하게 되고,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귀가를 종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가출한 지 1년쯤 될 무렵부터 최말순과 내연관계를 맺어 오늘에 이르고 있고, 한편 피청구인도 1972년경부터 박상식과 동거하면서 식당을 경영하고 있어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지금까지 20여년간을 부부로서의 실체없이 지내 온 사실 을 인정하였다.

이 혼인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 책임이 반드시 어느 쪽에 더 크다고 할 수 없는 만큼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혼인을 계속 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된다고 할 것이다당원 1986.3.25. 선고 85므85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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