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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판상 이혼 사유

1.8.14. 재판상 이혼사유 중대한 이유 낭비벽 부채 도주 고소

by 신변 2020.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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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에게 낭비벽이 있고, 거짓말을 하고, 부채가 있으며 부채를 피해 도주를 하고, 남편을 고소하여 검찰에 조사받게 하고 진급하지 못하게 한 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1977.2.경 교제를 시작하여 1978.4.경부터 동거하다가 1979.9.25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서, 피청구인은 그 이래 1985.3.경까지 육군장교인 청구인(위 교제당시는 중위이었고 그후 진급되어 현재는 소령이다)의 근무지를 따라다니며 계속 부부로서 동거생활을 하여 오면서도 그 동안 자녀를 출산하지 못한 채 두 사람만이 부부생활을 영위하여 왔는데, 1983.11.경 피청구인의 동서(청구인의 큰형수)인 청구외 1에게 금 100만원을 빌려주고 청구인의 진급회식비와 그 무렵 청구인이 성병에 감염되어 그 치료비등으로 약 200만원 상당의 빚을 지게 되었고, 피청구인이 약 200만 원 정도의 돈으로 가계에 보태기 위하여 사채놀이를 하다가 이것이 잘못되어 오히려 부채만 늘게 되어 결국 500만원 정도의 채무가 발생 누적하게 되자 이 무렵부터 채권자들의 빚독촉에 못이겨 피청구인은 채권자들에게 청구인의 인장을 사용하여 채권증서를 작성 교부하여 주고 또 피청구인은 남편인 청구인에게 1985.3.경 자신이 가계를 잘못 꾸려 빚을 진데 대하여 잘못을 뉘우치고 친정으로 간다는 취지의 메모를 하여 두고 울산시의 친정집으로 간 사실, 청구인은 그후 동년 4.27경 채권자인 소외 송덕자와 함께 울산으로 피청구인을 찾아가 그 채권채무관계를 확인한 후 청구인이 위 송덕자에게 그 채무를 대신 변제하기로 합의를 하여 그 채무관계를 일단 해결한 사실,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친가에 머물고 있던 1985.4.29 피청구인은 그의 어머니인 청구외 2와 함께 청구인에 대하여 차후로는 모든 생활을 청구인과 상의하고 경제적인 지출등을 빠짐없이 보고하는 등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조항을 열거한 서약서(갑 제6호증)를 작성하여 주면서 새생활을 다짐한 사실, 그후 바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는 군인아파트로 귀가하였으나 청구인의 부모들은 빚진 여자와 아들하고는 함께 살게 할 수는 없다면서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을 하고 피청구인을 아파트 밖으로 끌어내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여 할 수 없이 다시 친가로 돌아온 사실, 그때부터 청구인은 부모님의 화가 풀릴 때까지 기다리자고 하면서 피청구인과 전주시내 소재 여관(연화장)등에서 가끔 만나 동침한 사실, 피청구인은 1985.12.하순경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인이 조치원 부대(현 근무부서)로 전속명령이 났으니 속히 오라는 연락을 받고 다시 찾아갔으나 1986.1.2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부채를 많이 졌기 때문에 둘이 생활하기가 곤란하여 독신자아파트를 배정받았다고 하면서 동거하기를 거부하므로 피청구인은 하는 수 없이 다시 친가로 간 사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친가의 주소를 알 수 있었음에도 피청구인이 무단가출로 인하여 현재소재불명이라는 이유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이 사건 이혼심판을 진행하게 하고, 또 이 사건에 있어 피청구인보다 3년이나 늦게 결혼하여 시가에 온 위 청구외 1이 피청구인의 결혼생활을 전혀 알지 못하면서도 사실과 다르게 증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1986.9.경 동인을 위증죄로 고소하였으나 광주지방검찰청에서 혐의 없다 하여 불기소 처분된 사실, 피청구인은 1986.8.19 청구인이 부당한 방법으로 이혼심판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실탄 50여발을 소지하고 있으며 국가원수를 비방하였으니 조사 처리하여 달라는 요지의 진정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결국 청구인은 엠(M) 16실탄 40발, 동탄피 235기를 소지하고 있다는 혐의로 군용물절도 및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위반죄로 불구속입건되어 육군 제32사단 보통군법회의 검찰부에서 불기소처분된 사실등을 모두 인정한 다음,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과 피청구인간의 판시 혼인생활의 파탄이 판시와 같이 일시적이고 감정적인 것으로 보기는 매우 어렵다 할 것이고 피청구인은 청구인과의 혼인생활을 함에 있어서 청구인의 월급여대부분을 수령하여 다른 식구없이 부부만이 생활하면서도 저축하기는커녕 뚜렷한 소비처도 밝히지 아니한 채 이를 탕진하고 청구인에게는 그간 저축하여 모은 돈으로 아파트를 샀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타인 소유 아파트를 거짓으로 보여주는 등으로 청구인을 속여 그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을 하고, 1985.3. 경 부채로 인하여 친정집으로 갈 때에는 집안에 연탄이나 쌀도 전혀 남겨 놓지 아니하고 전화도 매도하여 버렸으며 1986.1.2경에는 청구인이 위 부채를 변제하려면 생활비를 줄여야 한다는 이유로 독신아파트에 입주하면서 피청구인에게는 당분간 고향 시부모와 같이 살면서 예의범절을 배우라고 하였던 바, 피청구인은 시가로 갔다가 하루만에 시부모와는 못살겠다고 시가를 나가 친정으로 가버린 사실등을 엿볼 수 있고,  피청구인은 그 동서이고 청구인의 형수인 청구외 1을 판시와 같은 이유로 고소를 하고 또 남편인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소송문제 외에도 판시와 같은 실탄소지 및 국가원수 비방등 내용을 덧붙여서 그 처벌을 원하는 진정서를 관계당국에 제출하여 청구인의 신상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것인 바(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로 인하여 판시 죄명으로 불구속 입건되어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나 상응한 징계처분을 받아 중령 진급에서 누락되고 군 생활을 계속하기 어렵게 된 사정이 엿보인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과 피청구인 간의 이 사건 혼인관계는 그 바탕이 되어야 할 애정과 신뢰는 완전히 사라지고 그 부부공동생활관계는 이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 할 것이고, 그 파탄의 책임도 청구인보다 피청구인에게 무겁게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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