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대학교수인 남편의 학교에 거짓투서를 하고, 학교에 남자들과 찾아와 병원으로 가자고 끌고 나가려고 한 사안에서, 법원은 아내의 행위로 남편이 직장인으로서 본분을 다하기 어렵게 하였다는 이유로 혼인이 지속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청구인은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박사과정을 마치고 순천향대학 의과대학 교수를 거쳐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데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성격의 차이로 불화가 계속된 생활을 하면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수시로 이혼요구를 하여 1976.6.11과 1977.9.25 2번에 걸쳐서 이혼합의서를 작성한 사실, 피청구인은 남편의 시중을 들어주지 않을 뿐 아니라 청구인의 책을 임의로 팔고 청구인이 가꾸어 놓은 정원수를 팔았으며 시부모님께 인사드리려 가자는 요구를 거절하면서 혼인선물인 목걸이를 끊고 잠옷을 찢어버리는등 청구인에게 거친 행동을 수시로 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여자제자와의 관계를 까닭없이 의심하여 여학생의 가족에게 항의를 하는등 청구인의 입장을 난처하게 하였고 1982.7.21에는 학부형으로 위장하여 청구인을 비방하는 편지를 순천향 대학장앞으로 보내어 학교안에서 청구인의 명예를 손상하게 하고 결국은 청구인의 보직마저 박탈케 한 사실 및 청구인의 극단적 성격이 정신질환으로 발전할 것으로 제멋데로 판단한 피청구인은 1984.4.16 밤 10시경 청구인의 의사를 무시한 채 경찰관과 방범대원을 대동하고 청구인을 강제로 데려가 정신감정을 한다며 여러병원을 찾았다가 되돌려 보내고, 1984.4.17에는 학교로 찾아와 동행한 남자 4명과 함께 병원으로 가자며 청구인을 강제로 끌고 가다가 학생들의 만류로 중단한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위에서 인정한 피청구인의 일련의 행위는 대학교수인 청구인으로 하여금 학생지도, 학문연구등 교수로서의 본분을 다할 수 없게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것임은 물론, 그들의 혼인생활은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소위로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파탄상태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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