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이혼/재판상 이혼 사유72 1.8.14. 재판상 이혼사유 중대한 이유 낭비벽 부채 도주 고소 아내에게 낭비벽이 있고, 거짓말을 하고, 부채가 있으며 부채를 피해 도주를 하고, 남편을 고소하여 검찰에 조사받게 하고 진급하지 못하게 한 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1977.2.경 교제를 시작하여 1978.4.경부터 동거하다가 1979.9.25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서, 피청구인은 그 이래 1985.3.경까지 육군장교인 청구인(위 교제당시는 중위이었고 그후 진급되어 현재는 소령이다)의 근무지를 따라다니며 계속 부부로서 동거생활을 하여 오면서도 그 동안 자녀를 출산하지 못한 채 두 사람만이 부부생활을 영위하여 왔는데, 1983.11.경 피청구인의 동서(청구인의 큰형수)인 청구외 1에게 금 100만원을 빌려주고 청구인의 진급회식비와 .. 2020. 9. 16. 1.8.13. 재판상 이혼사유 중대한 이유 장기간 별거 타인과 동거 아내가 가출을 하여 1년 정도 뒤부터 사실혼 관계로 살고 있고, 가출한 아내도 다른 사람과 살고 있는 사안에서 법원은 이미 혼인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보고 이혼청구를 인용하였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혼인 후 1남 3녀를 두었으나 피청구인이 조직한 계가 깨어진 뒤로부터 빚을 지게 됨으로써 1966.10.경 집을 나가 별거를 하게 되고,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귀가를 종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가출한 지 1년쯤 될 무렵부터 최말순과 내연관계를 맺어 오늘에 이르고 있고, 한편 피청구인도 1972년경부터 박상식과 동거하면서 식당을 경영하고 있어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지금까지 20여년간을 부부로서의 실체없이 지내 온 사실 을 인정하였다.이 혼인은 돌이킬 수 없을 정.. 2020. 9. 16. 1.8.12. 재판상 이혼사유 중대한 이유 정신병 치료비 부담 아내가 정신병이 있고, 정신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호전되지 않고 남편의 월급으로 아내를 부양하기 어려울 때 법원은 이혼을 인정하였다. 법원은 이혼을 당하는 아내의 경제적 형편이 극히 어려워지는 점에 관하여 판단하였는데, 이는 재산분할, 개인 또는 사회적 부양의 문제로 해결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부부는 서로 협조하고 애정으로서 상대방을 이해하며 보호하여 혼인생활의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혼인생활 중 일방이 불치의 질환에 이환되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은 이를 보호하고 애정과 노력을 다하여 부양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고 하여야 할 것임은 소론의 주장과 같으나 가정은 단순히 부부만의 공동체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그 자녀 등 이에 관계된 모든 구성원의 공동생활을 보.. 2020. 9. 16. 1.8.11. 재판상 이혼사유 중대한 이유 도박 가정방치 아내가 월 평균 20일 도박을 하고, 도박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2회나 작성했음에도 계약 도박을 하면서 자녀와 가정생활을 방치한 사안에서, 법원은 혼인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였다.청구인이 1989.경부터 1개월에 20일정도 외박을 하면서 도박을 하고 빚을 지는 등 하여 청구인이 이를 타이르자 피청구인은 2차례에 걸쳐 앞으로는 도박을 청산하고 살림에 주력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고서도 도박을 계속하면서 가사와 자녀를 돌보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피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이혼심판청구시까지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2020. 9. 16. 이전 1 2 3 4 5 6 7 8 ··· 18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