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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판상 이혼 사유72

1.3.3 재판 상 이혼사유 부정행위 축첩행위 축접행위란 첩을 들이는 행위이다. 첩(妾)은 일부다처제 사회에서 처(妻) 다음 가는 아내를 뜻하는 말로, 정부와는 달리 비교적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신분이다. 과거에는 소실(小室), 측실(側室) 따위로도 불렀다. 처와 첩을 합쳐서 ‘처첩’이라고 칭한다. 우리법원은 남편이 집안에 첩을 들여 사는 것을 부정행위라고 보았다. 원심은 피심판청구인이 심판청구인과 법률상 부부로서 세 딸을 낳고 동거중6년쯤 되자 가끔 심판청구인을 염오 구타하여 오다가 마침내 빚을 못받아 왔다는 이유로 심판청구인을 구타축출하고 그 동안에 심판청구외 딴 여자를 데려다가 한집에서 동거하며 현재 근10년간 그 부첩관계를 계속하고 있는 사실, 1969.8.1.에는 심판청구인을 다시 구타하여 원판시와 같이 2주간 가량 통원가료를 요하는 상처를 .. 2020. 9. 12.
1.3.2 재판 상 이혼사유 부정행위 팬티차림으로 발견 우리 법원은 성교행위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성교행위에 가까웠다던지 성교행위에 이르지 않더라도 그에 가까운 행위, 상대바에 대한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았다고 보일 경우, 부정행위를 인정한다. 아래의 사안은 성교의 의지가 있었고, 성교 행위의 착수가 있었으나, 이르게 발각되어 성교행위까지 이르지 못한 점에 비추어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아 부정행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있다.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청구인의 처인 제1심 피청구인은 피청구인을 판시와 같은 연유로 서.. 2020. 9. 12.
1.3.1 재판상 이혼사유 부정행위 정교행위가 필요한지 여부 우리법원은 정교행위가 없다고 하더라도, 동거하면서 부부행세를 하였다면 부정행위로 혼다.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이른 바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으로서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 당원 1963.3.14.선고 62다54 판결; 1987.5.26. 선고 87므5,6 판결; 1988.5.24. 선고 88므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 1은 원고를 알기 전에 이미 피고 2와 동거생활을 하다가 원고를 만나 2중으로 동거생활을 하였는데 원고와의 동거생활이 피고 2에게 알려져 피고 2와는 헤어지게 되고 원고와 혼인신고를.. 2020. 9. 12.
1.3 재판 상 이혼사유 부정행위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민법 840조 제1항은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이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은 부정한 행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대법원은 부정행위에 관하여,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 2020.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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