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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판상 이혼 사유72

1.8.17. 재판상 이혼사유 중대한 이유 종교 별거 부부 모두 기독교인이었으나, 종교문제로 반목하고 별거를 하게 되었다. 이후 남편은 다른 여자와 동거하면서 3남매를 출산하였다. 법원은 양측 모두에 귀책사유가 없으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났기 때문에 이혼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결혼하여 동거하면서 5녀를 출산하였고 동 부부는 원래 기독교를 신봉하는 가정태생으로 결혼 후에도 종교생활을 계속하던 중 1954.7.경부터 종교관계로 서로 반목하기 시작하여 드디어 별거하다가 1961.4.30.에 이르러 피청구인은 청구인으로부터 위자료 금 50,000원을 받고 협의 이혼하기로 한 후 청구인은 동년 5월 15.경 청구외인을 맞아들여 그 사이에 3남매를 출산하였다는 사실을 확정한 후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이혼을 할 의사가 없음이 뚜렷하다. 피신청.. 2020. 9. 16.
1.8.17. 재판상 이혼사유 중대한 이유 강간 전과자 남편은 직업이 없고, 유부녀강간과 현금강취라는 파렴치 범죄로 재판 시까지 복역하고 있는 사안이다. 법원은 혼인을 지속하지 못할 중대한 이유가 있다고 보았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1964.11.30 혼인신고를 마친 후 그 사이에 6세되는 아들이 있는 바, 피청구인은 결혼당시부터 무직이어서 가족의 생활을 돌보지 아니한데다가 결혼 6개월만에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다시 6개월만에 같은 죄명으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고 다시 1969.12.26 유부녀를 강간하고 현금을 강취하여 징역 4년의 형을 선고받아 복역중(형기종료일자 1974.1.13)이라는 것인바, 그 사실인정과정에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있음을 인정할 수 없으며 이와 같이 피청구인이 유부녀강간 현금강취라는 파렴치범죄로.. 2020. 9. 16.
1.8.16. 재판상 이혼사유 중대한 이유 직징인 생활 방해 교수 아내가 대학교수인 남편의 학교에 거짓투서를 하고, 학교에 남자들과 찾아와 병원으로 가자고 끌고 나가려고 한 사안에서, 법원은 아내의 행위로 남편이 직장인으로서 본분을 다하기 어렵게 하였다는 이유로 혼인이 지속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청구인은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박사과정을 마치고 순천향대학 의과대학 교수를 거쳐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데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성격의 차이로 불화가 계속된 생활을 하면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수시로 이혼요구를 하여 1976.6.11과 1977.9.25 2번에 걸쳐서 이혼합의서를 작성한 사실, 피청구인은 남편의 시중을 들어주지 않을 뿐 아니라 청구인의 책을 임의로 팔고 청구인이 가꾸어 놓은 정원수를 팔았으며 시부모님께 인사드리려 가자는 요구를.. 2020. 9. 16.
1.8.15. 재판상 이혼사유 중대한 이유 폭행 별거 결혼조건 거짓 남편이 학력, 회사, 취직여부 등을 속이고 결혼하였고, 아내가 이를 알게되어 추궁하고 비난하자 남편이 아내를 전치2주의 폭행을 하였다. 이후 아내는 가출하여 별거하는 중이고, 자녀는 없다.법원은 당해 사안에 관하여 혼인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기타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고 설시하고, 사안의 경우 피청구인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그 요소인 애정과 신뢰가 결핍된 상태에 이르렀고, 그 위에 피청구인으로부터 앞서본 바와 같은 폭행을 받아 상해까지 입은 끝에 청구인이 집을 나와 별거상태가 계속됨으로써 부부간의 공동생활관계는 이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하여 이혼사유 있음을 인정하였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1986.2.15경 우연히 만나게 되어 교제끝에 같은 해 4.20 결혼식을.. 2020.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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