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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판상 이혼 사유72

1.7. 재판상 이혼사유 생사불명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민법 840조 제5항은 배우자가 생사가 3년간 불명일 때 이혼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생사불명은 판례가 없어, 추후 판례가 쌓이면 업로드 한다. 생사불명의 의미배우자의 생사불명이란 배우자가 살아있는지 여부를 전혀 증명할 수 없는 상태가 이혼 청구 당시까지 3년 이상 계속되는 것을 말한.. 2020. 9. 15.
1.6.3. 재판상 이혼사유 직계존속이 부당한 대우 칼 시아버지 불손 정신병 폭행 며느리가 부엌에서 칼을 들고 시아버지 방문에 들이대고 더러운 물을 끼엊은 사안에서, 법원은 며느리가 온순하였으나 행패를 부리는 시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와중에, 출산 이후 정신분열증이 발생하였으나 가족들이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비추어,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부당하게 대우한 것이 아니고, 재판상 이혼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1980년대 우리 어머니들의 삶은 참으로 고난스러웠다.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1982.8.20 부엌에서 칼을 들고 시아버지가 거처하는 방문에 들이대며 더러운 물을 끼얹는등 불손한 행동을 하였으며 1983.4.23에는 쇠젓가락으로 시아버지의 얼굴을 찔러 흉터를 내었고 1982.12.20에는 손톱으로 청구인의 얼굴을 할퀸 사실은 인정된다고 한 후피.. 2020. 9. 15.
1.6.2 재판상 이혼사유 직계존속이 부당한 대우 시엄마 구박 폭행 시엄마가 아들의 혼인을 질투하고, 며느리가 구박한다며 집을 나갔다. 남편은 이에 집을 나가 다른 여자와의 사이에 아이까지 낳았다. 며느리는 남편을 용서하고 시엄마 집도 구해주고 했으나, 여전히 시엄마는 정신을 못하치고 계속 며느리를 구박했다. 며느리는 이에 격분하여 시엄마와 다투다가 시엄마가 폭행을 하자 이를 벗어나는 과정에서 시엄마를 폭행하였다. 법원은 이 사실만으로는 시엄마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정당방위가 잘 인정되지 않는 한국이 법제 상 폭행 자체는 잘못된 행위이나, 시엄마의 폭행에 대응하거나 벗어나는 와중에 폭행이 발생하였고, 며느리가 오랜 기간 참고 살아오며 아들과 시엄마를 인간적으로 대우해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인간답지 않게 굴면서 폭행하였기 때.. 2020. 9. 15.
1.6.1 재판상 이혼사유 직계존속이 부당한 대우 지참금 폭행 아버지 당사자가 혼인을 한 이후에 상대방이 지참금을 충분히 가지고 않았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폭행하고, 상대방의 아버지에게 행패를 부린 사건에 대하여, 행패의 정도에 대한 사실관계가 명확하지는 않으나 법원은 행패를 부린 정도라도 직계존속에 대한 부당한 대우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법률상 이혼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다.이 사건도 1980년도 사건이고, 이때는 지참금이 유행하였나 보다. 피청구인이 청구인과 혼인을 한 이후, 청구인이 지참금을 듬뿍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그 판시내용과 같이 청구인을 계속 구타, 폭행하여 상처를 입힌 일이 있을 뿐 아니라 청구인의 친가 아버지에게까지 행패를 부린 사실들을 인정하여 피청구인의 행위는 배우자 및 그 직계존속을 심히 부당하게 대우한 경우에 해당한다. 2020.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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