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이혼/재판상 이혼 사유72 1.8.10. 재판상 이혼사유 중대한 이유 정신병 망상증 아내의 정신이상을 이유로 장기간 별거하고, 처가에서 아내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고 장기간 서로 간에 왕래가 없었으며, 남편은 혼인하여 사실혼 관계로 자녀까지 낳아서 살고 있는 사안에서, 치료될 수 없는 정신병이라는 이유로 혼인을 지속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인정하였다. 부부는 서로 협조하고 애정으로서 상대방을 이해하며 보호하여 혼인생활의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혼인생활중 일방이 불치의 질환에 이환되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은 이를 보호하고 애정과 노력을 다하여 부양할 책임이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나, 가정은 단순히 부부만 의 공동체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그 자녀 등 이에 관계된 모든 구성원의 공동생활을 보호하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서 부부 중 일방이 불치의 정신병에.. 2020. 9. 16. 1.8.9. 재판상 이혼사유 중대한 이유 정신병 조울증 아내의 정신병을 이유로한 이혼청구이다. 법원은 정신병이 결혼초기 발병하여 회복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렀고, 단순한 애정과 정성으로 회복가능성이 없으며, 배우자에게 무한한 정신적 경제적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결혼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의 조울증은 장기간 지속되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정신질환으로 이환되어 그 증상이 가벼운 정도에 그치는 경우라 할 수 없고, 그 질환이 단순히 애정과 정성으로 간호되거나 예후가 예측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그럼에도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계속하여 배우자로서의 의무에 따라 한정 없는 정신적, 경제적 희생을 감내한 채 피고와의 혼인관계를 지속하고 살아가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가혹하므.. 2020. 9. 15. 1.8.8. 재판상 이혼사유 중대한 이유 경제권 가부장 권위 반성문 추방 가부장적인 남편이 경제권을 쥐고 최소의 생활비만 주었으며, 권위적으로 가정을 이끌었으며, 의처증이 있어 외부활동을 엄격하게 제한하였다. 이혼 소송을 하다가 소취하를 하였으나 이후에도 반성문을 써오라면 처를 추방하였다. 법원은 혼인이 이미 파탄났다고 보았으며 그 원인이 남편에게 있다고 보아 이혼을 인정하였다. 원고와 피고가 1957년경부터 동거를 시작하여 그 사이에 아들 소외 1(1959년생)을 두고, 1969. 2. 12. 혼인신고를 마친 사실,피고는 독선적이고 봉건적인 권위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혼인 초부터 원고를 천대하면서 복종을 강요하였고, 원고의 행동이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아도 심하게 잔소리를 하면서 일일이 간섭하였으며, 원고가 피고의 말에 이유라도 달거나 변명을 하면 불호령을 내리는 등 원고를 .. 2020. 9. 15. 1.8.7. 재판상 이혼사유 중대한 이유 성행위 거부 외간남자와 통화 아내가 특별한 이유없이 성행위를 거부하고 외간남자와 통화를 하였다는 이유의 이혼청구이다. 대법원은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당해 사유로 인하여 혼인이 파탄되었다면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하고, 고등법원으로 환송하였다.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이다. 피고는 결혼식 당일부터 혼인생활 중 뚜렷한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원고와의 성행위를 거부하여 온 사실, 피고가 결혼식 .. 2020. 9. 15. 이전 1 ··· 3 4 5 6 7 8 9 ··· 18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