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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판상 이혼 사유72

1.8.21. 재판상 이혼사유 중대한 이유 무정자증 남편의 무정자증으로 임신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혼청구를 하였으나, 법원은 성생활에 문제가 없는 한 임신의 가능여부는 이혼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1혼인은 남녀가 일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여 도덕 및 풍속상 정당시되는 결합을 이루는 법률상, 사회생활상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신분상의 계약으로서 그 본질은 양성 간의 애정과 신뢰에 바탕을 둔 인격적 결합에 있다고 할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신가능 여부는 민법 제816조 제2호의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60. 8. 18. 선고 4292민상995 판결, 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므1676, 1683 판결 참조). 그리고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관한.. 2020. 9. 16.
1.8.20. 재판상 이혼사유 중대한 이유 심인성 발기부전 남편이 발기가 되지 않아, 다른 방법으로 성행위를 하였으나, 아내가 이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혼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남편의 발기부전이 기질성에 해당하지 않고, 심인성에 해당하므로 부부가 함께 치료하고 극복해야 한다고 판시하여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판례는 몇가지 재미있는 점이 있다. 판결에 손가락을 이용한 애무가 변태적 성행위로 묘사된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것이 고통을 주었다는 점이다. 이해할 수 없다.두번째, 잘은 모르지만 기질성 발기부전을 모두 찾아낼 수 있을까하는 의문이 있다. 기질성 발기부전의 이유를 찾지 못하니 심인성 발기부전이라고 감정을 받은 것이 아닐까. 막상 아내는 답답해 죽을 수도 있지 않을까. 안되는 걸 어쩌란 말이가. 항소심 판결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와.. 2020. 9. 16.
1.8.19. 재판상 이혼사유 별거 이혼합의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고 위자료 지급과 재산분배를 마침 다음 별거에 들어갔으나, 정리가 되지 않아 이혼소송을 하였다. 원고는 이혼에 합의하여 이미 부부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가지고는 부부관계의 실체가 해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것은 피고의 낭비나 의부증에도 일부 원인이 있으나 주로 원고가 1993. 3.경부터 피고에게 이혼을 요구하며 가정에 충실하지 아니한 점, 1994. 4. 원고가 피고와 상의 없이 유학을 떠나겠다며 별거에 들어간 점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다. 혼인생활 중 부부가 일시 이혼에 합의하고 위자료 명목의 금전을 지급하거나 재산분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부부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 2020. 9. 16.
1.8.18. 재판상 이혼사유 중대한 이유 우울증 정신병 아내가 우울증이 있었으나, 병원치료를 받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음에도 이혼청구를 한 사안에서, 법원은 질병이 치료 가능하고, 질병있는 당사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하여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고의 처인 피고가 원고와의 혼인생활 중에 그 판시와 같은 우울증 증세를 보였으나 그 동안 병원의 치료를 받아 현재 일상생활을 하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고 피고는 원고와의 혼인생활을 계속할 것을 바라고 있으므로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피고 사이에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부부 사이에는 동거, 부양 및 협조의무( 민법 제826조)가 있으므로 혼인생활을 함에 있어서 부부는 서로 협조하고 애정과 인내로써 상대방을 이해하며 보호하여 혼인생활의 유지.. 2020.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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