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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판상 이혼 사유72

1.5. 재판상 이혼사유 자신에 대한 부당한 대우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민법 840조 제3항은 자신이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당한 경우 이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민법은 부당한 대우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있지는 않다.대법원은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 함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 2020. 9. 12.
1.3.9. 재판상 이혼사유 부정행위 여행 불륜의심 여행 법원은 버스에서 우연히 만나 불륜의심을 해소하기 위하여 방문하여 각방에서 잠을 잤다는 이유로 이혼이 청구된 사안에서 당해 사실만으로는 재판상 이혼사유인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피청구인이 관광여행중 우연히 버스안에서 여인을 만나 함께 사진을 찍었으며 1일관광여행을 한후 각기 다른 숙소에서 잠을 자고, 그 다음날 상경하면서 동행하였으며, 그후 약 70여일간 서로 아무 연락조차 없다가 청구인으로부터 그 여인과 사이에 불륜관계가 있다는 등의 의심을 받게 되자 이를 해명할 겸 대전에 업무차 들른 길에 보여줄 것이 있다하여 피청구인의 아파트에 같이와 그 이름이 거론된 이혼심판청구서 등을 보여주다가 밤이 늦자 같은 아파트이긴 하나 각기 다른 방에서 따로 잠을 잤으며 이러한 사실만으로.. 2020. 9. 12.
1.4.7. 재판상 이혼사유 악의의 유기 일시적 별거 법원은 남편의 냉대가 극심하여 일시 집을 나와 별거하고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안에 대하여 악의의 유기에 해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악의의 유기에 관하여 부부공동생활을 폐지라는 목적을 그 요건으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악의의 유기라 함은 정당한 이유없이 배우자를 버리고 부부공동생활을 폐지하는 것인바, 피청구인이 이민문제로 인하여 야기된 가정불화가 심화되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 및 그 자녀들의 냉대가 극심하여지자 가장으로서 이를 피하여 자제케 하고 그 뜻을 꺽기 위하여 일시 집을 나와 별거하고, 가정불화가 심히 악화된 기간이래 생활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 뿐이고 달리 부부생활을 폐지하기 위하여 가출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민법 제840조 제2호 소정의 악의의 유기에 .. 2020. 9. 12.
1.4.6 재판상 이혼사유 악의의 유기 폭행 가출 법원은 남편의 무관심, 행패, 질책, 폭언에 의하여 아내가 가출한 사건에 관하여 아내의 가출은 악의의 유기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피청구인이 1987.7.20경 옷가지와 일부 가재도구를 챙겨 가출하여 잠적해 버림으로써 악의로 청구인을 유기하였거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배척, 하고 오청구인의 피청구인에 대한 무관심과 행패, 사망한 전처 소생의 딸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피청구인에 대한 질책, 폭언 등에 견디지 못하고 피청구인이 친정으로 돌아간 사실을 인정하고,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가출이 피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 2020.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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