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이혼/재판상 이혼 사유72 1.4.5 재판상 이혼사유 악의의 유기 가출 춤 법원은 장애가 있는 자녀에 대하여 보호가 필요함에 불구하고, 양육과 가사를 소홀히 하고 4회에 걸쳐 가출한 사실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한 사안에 대하여 악의의 유기가 있어 이혼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본 사건은 항소심에서 이혼의 사유가 인정되지 않았으나, 대법원에서 이혼의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파기 환송된 사건이다. 한편, 이 사거은 가출한 청구인이 이혼의청구를 하여 개시된 사건인 바, 대법원은 가출한 청구인이 이혼의 소를 제기한 점에 비추어 혼인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태어난 2남 1녀중 장남인 소외인이 선천성 뇌성마비의 정신박약아로서 항시 보호감호를 받아야 할 처지인데 청구인이 그 감호 및 자녀들에 대한 양육과 가사를 좀 소홀히 하고 위 주장과 같이 4차례에 걸쳐 가출한.. 2020. 9. 12. 1.4.4 재판상 이혼 악의의 유기 시엄마와 동거 싫다 가출 법원은 혼인 후 시엄마가 살림 등에 관하여 간섭하자 가출한 사건에 관하여 악의의 유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시엄마한테 욕하고 폭행한 것도 이혼의 이유로 판단되었음. 그런데 저 시엄마 아들 며느리를 이혼남 이혼녀로 만들어 버린 것 같네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결혼한지 약 4개월이 지날무렵 오파상에 취직하여 거의 매일밤 10시 이후에 귀가하는등 가사를 소홀히 하자 저녁밥 준비와 세탁등을 하여온 시어머니 청구외인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가정생활에 충실하도록 하라고 타이르기도 한 바 이러한 시어머니와의 동거생활에 불만을 품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시어머니와 별거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청구인이 불응하자 1981.8.28경 및 그해11.3경을 비롯하여 2달 내지 3달 간격으로 5, 6회 가량 가출한 후 귀가하고 .. 2020. 9. 12. 1.4.3 재판상 이혼사유 악의의 유기 농사일이 싫다 가출 법원은 혼인신고 후 약 20일간 동거하다가 농사일이 힘들다는 이유로 집을 나간 사안에 관하여 악의의 유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 혼인신고를 한 후 약 20일간 동거하다가 피청구인이 농사일이 힘들고 청구인의 건강이 나쁘다는 이유로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고 있는 사실을 확정한 다음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민법 제840조 제2호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에 해당한다 2020. 9. 12. 1.4.2 재판상 이혼사유 악의의 유기 입산 법원은 아내와 종교 상 갈등으로 입산하여 비구승이 된 사안에 관하여, 입산을 통해 정신적으로 완전하지 않은 아내를 악의적으로 유기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청구인(반심판피청구인, 이하 청구인이라고만 부른다)과 피청구인(반심판청구인, 이하 피청구인이라고만 부른다) 부부의 혼인 후 7년 동안이나 자녀가 없자, 청구인의 어머니가 며느리인 피청구인을 데리고 절에 기도드리러 가서 원심판결설시와 같은 비정상적 행동을 하자 피청구인이 갑자기 정신이상의 증세를 보이기 시작하여 지금까지 계속 재발을 반복해 온 사실과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서로 종교가 달라 혼인초부터 갈등이 있어 왔고 청구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종교인 불교에 대하여 계속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여 왔으며 이러한 사정으로 청구인이 이혼을 요구하였으.. 2020. 9. 12. 이전 1 ··· 12 13 14 15 16 17 18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