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혼/재판상 이혼 사유

1.3.9. 재판상 이혼사유 부정행위 여행 불륜의심 여행

by 신변 2020. 9. 12.
728x90

법원은 버스에서 우연히 만나 불륜의심을 해소하기 위하여 방문하여 각방에서 잠을 잤다는 이유로 이혼이 청구된 사안에서 당해 사실만으로는 재판상 이혼사유인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피청구인이 관광여행중 우연히 버스안에서 여인을 만나 함께 사진을 찍었으며 1일관광여행을 한후 각기 다른 숙소에서 잠을 자고, 그 다음날 상경하면서 동행하였으며, 그후 약 70여일간 서로 아무 연락조차 없다가 청구인으로부터 그 여인과 사이에 불륜관계가 있다는 등의 의심을 받게 되자 이를 해명할 겸 대전에 업무차 들른 길에 보여줄 것이 있다하여 피청구인의 아파트에 같이와 그 이름이 거론된 이혼심판청구서 등을 보여주다가 밤이 늦자 같은 아파트이긴 하나 각기 다른 방에서 따로 잠을 잤으며 이러한 사실만으로서는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