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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판상 이혼 사유72

1.4.9. 재판상 이혼사유 악의의 유기 가정법원 조언에 의한 별거 법원은 상대방이 동거지에서 나와 별거를 개시한 것이 법원의 조언과 청구인의 폭행이 원인이라고 판단하였고, 이럴 경우, 악의의 유기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피청구인이 청구인과의 주거에서 나와 별거하게 된 것은 청구인의 폭행과 대판가정재판소의 조언 및 청구인의 동의에 의한 것으로 이를 민법 제840조 제2호에서 규정한 악의의 유기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것도 청구인의 책임이라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청구에 의한 이혼은 허용될 수 없는것이라 할 것이다. 2020. 9. 12.
1.4.8 재판상 이혼사유 악의의 유기 자식집 전전 가출 법원은 자식의 집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상대방에 대하여 악의의 유기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상대방이 자식의 집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이유가 남편의 주벽과 사업실패, 전처자식의 집에가서 돈을 받아온다는 이유로 가출을 하여 자식들의 집을 전전한 것이고, 이혼청구인이 상대방을 찾으려는 등 남편으로서의 소임을 다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재판상 이혼사유인 악의의 유기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버리고 자식들의 집에 전전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청구인이 전처 자식의 집에가 돈을 가져온 것이나, 그 보다 더 큰 내면적인 원인은 청구인의 주벽과 사업실패로 인한 가정파탄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지난 34년간 피청구인과 살면서 6명의 자녀를 낳고 손자까지 본 청구인으로서 좀더 적극적으로 .. 2020. 9. 12.
1.8.2 재판상 이혼사유 중대한 이유 별거 고소 자녀들과 반목 법원은 자녀들과 반목이 심한 상태에서 별거하고 있고, 간통 및 폭행 등의 협의로 형사고소를 하는 등 감정의 격화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는 혼인관계의 본질에 비추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지 않았다.이민문제를 둘러싸고 청구인 및 자녀들과 피청구인이 심히 반목하고 이에 피청구인이 더 이상 견딜수 없어 집을 나온 이래 상당한 기간 별거하고 있고 청구인은 피청구인을 상대로 간통 또는 폭행등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상대로 경찰에 진정을 하는등 하여 감정이 심히 악화되고 애정이 냉각되어 있기는 하나 20여년 이상 평온하게 지속되어온 혼인기간, 연령 및 자녀관계 등을 고려하고 피청구인은 아직까지 가정생활에의.. 2020. 9. 12.
1.5.1 재판상 이혼사유 자신에 대한 부당한 대우 경미한 폭행 대법원은 폭행, 모욕적인 언사가 비교적 경미한 것이라면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지 않아, 이혼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당해 판단은 사회적으로 폭언, 폭행에 대하여 관대하였던 1980년대 판단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부부싸움 중 폭언, 가벼운 폭행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상식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으나, 2020년대에 가벼운 폭행이라도 용납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 함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하고 이 사건과 같이 몇 차례의 폭행, 모욕적인 언사는 가정불화의 와중에서 서로 격한 감정으로 오갔고 폭행이 비교적 경미한 것이라면 이는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심히 부당한 .. 2020.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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