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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남편의 냉대가 극심하여 일시 집을 나와 별거하고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안에 대하여 악의의 유기에 해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악의의 유기에 관하여 부부공동생활을 폐지라는 목적을 그 요건으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악의의 유기라 함은 정당한 이유없이 배우자를 버리고 부부공동생활을 폐지하는 것인바,
피청구인이 이민문제로 인하여 야기된 가정불화가 심화되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 및 그 자녀들의 냉대가 극심하여지자 가장으로서 이를 피하여 자제케 하고 그 뜻을 꺽기 위하여 일시 집을 나와 별거하고, 가정불화가 심히 악화된 기간이래 생활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 뿐이고 달리 부부생활을 폐지하기 위하여 가출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민법 제840조 제2호 소정의 악의의 유기에 해당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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