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이혼/재판상 이혼 사유72 1.8.1 재판상 이혼사유 중대한 사유 혼외자 친자 입적 약혼기간 동안 제3자와 관계로 임신을 하고, 약혼자의 자식인약 출생신고를 할 경우에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것인가? 통상적으로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것이다. 다만, 아래와 같이, 특별한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부정될 수 있다. 피청구인이 위 임신 후 마치 청구인의 자식을 임신한 양 청구인과 동거생활을 하고 혼인한 후 출산한 딸을 청구인의 친생자로 출생신고하게 한 사실은 원심이 인정하는 바이지만 원심의 판시와 같은 청구인과 피청구인 부부의 혼인생활의 경과와 그 혼인이 청구인의 피청구인에 대한 폭행 기타 부당한 대우에 의하여 파탄에 이르게 된 점, 특히 기록상 나타나는 청구인 자신의 주장과 진술에 의하여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재일교포인 청구인은 일본에 혼인신고하지 않은 사실상의 처, 자식이 있음에도.. 2020. 9. 12. 1.3.6 재판상 이혼 사유 부정행위 결혼 전 행위 재판 상 이혼 사유는 혼인 후 발생한 행위를 평가합니다. 우리 법원은 약혼단계에서 부정행위를 하고 다른 사람과 사이에서 출산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부정행위로 보지 않는다.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인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라 함은 혼인한 부부간의 일방이 부정한 행위를 한 때를 말하는 것이므로 혼인 전 약혼단계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위 제1호의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피청구인(반심청구인, 이하 피청구인이라고만 한다)이 청구인(반심피청구인, 이하 청구인이라고만 한다)과 1985.4.에 약혼을 하고 교제 중 1985.9.경(청구인은 이 당시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원심의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약혼 후 간헐적인 정교관계를 맺고.. 2020. 9. 12. 1.3.5 재판상 이혼사유 부정행위 심야에 이불에 누워 속삭인 행위 하급십에서는 심야에 이불에 누워 속삭인 행위를 부정한행위라 보지 않았으나, 대법원은 이를 부정한 행위로 보았다. 다만, 이불에 누워있었던 것으로 보아 성교행위가 있었다고 추론할 수 있어 부정행위를 인정한 것인지 의심할 의지는 있다. 피고는 원고 주장일자에 그 거실에서 소외인과 심야에 속삭인 사실이 있었고 드디어는 1961.12.31 오전 1시경 원고가 출타하고 없음을 기회로 피고는 위 소외인을 그 거실에 불러 이불을 깔고 누운채 자금의 대여를 부탁하면서 소근거리다가 결국 피고 모르게 미리부터 대기하다가 현장에 임한 원고에게 위 현장이 발각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민법 제840조 1호 소정 부정한 행위라 함은 배우자로서의 정조 의무에 충실치 못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소위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으로서 부정.. 2020. 9. 12. 1.3.4 재판상 이혼사유 부정행위 이성과 동거 법원은 이성과 동거를 하면서 혼외자를 둔 것을 부정행위로 보았다. 피심판청구인 대리인 정지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심판청구인은 심판청구인과 부부관계에 있으면서 1960년 6월경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심판외인 (이름 생략)이라는 여자와 동거생활을 하여 오고 있는데, 그들 사이에는 이미 1남 2녀의 소생까지 있다 한다. 이러한 피심판청구인의 행위는 남편으로써 부정한 행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러한 사유는 이혼원인에 해당한다 할 것이요, 그 이혼의 책임은 피심판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다. 이러한 책임에 대한 위자료액의 산정에 있어서 원심이 그 금액을 300,000원으로 본 것은 상당하고 여기에 아무런 위법사유가 없다 2020. 9. 12. 이전 1 ··· 14 15 16 17 18 다음 728x90